>>베이트 서류 보낼 때 정상적으로 구입했다는 증거로 영수증이나 이런걸 보내야 하는데 Buy.com에서 물건을 사고 보내주는건 영수증이 아니랍니다.
제가 알기론 a copy of original receipt or shipping slip 이란걸 보내야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자 후자 모두, 영수증으로써의 역할을 충분히 할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 합니다.. 인터넷 배송업체가 이런걸 보완하기 위해서 한가지 더 추가로 주는 정보는 배송 박스의 주소표기에 간략한 물건 표기를 같이 해서 보냅니다, order number라든지, 받는 물품의 upc번호가 이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buy.com같은경우 대부분 3가지 요구 하는게, 박스 포장에 shipping slip + rebate form + upc 입니다.(참고로 제가 buy.com에서 산 물건의 upc정보는 대부분, 제 집주소 태그에 같이 붙어사 나왔습니다, 일반적으로 upc는 사는 물품박스에 붙어 있습니다.)
얼마 되지 않은 경험이지만, 리베잇이 거절을 받는경우는 크게 UPC 를 안보 냈거나, 독소조항(?)을 간과 한 같습니다.
UPC는 총 12자리로 구성된 바코드이고, 해당 물품 박스에 붙어 있습니다. 또 반짝 세일 하는것들은 물품 구매 날자로 부터 14일 까지 postmark가 찍어야 한다, 또는 20일 등등 특정 기간을 정해 버립니다..
즉 물건을 받자 마자 바로 붙여야 안정권으로 들어갈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것 역시 잘 찾아 봐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영수증 + UPC + rebate form만 물품 사자마자 바로 붙여 버리면 상황 종료 입니다. 그리고 붙이기전에, 항상 디카로 과정을 사진으로 찍어 버리시고, 각 복사본 1부씩 만약의 사태를 위해 보험든다는 생각으로 꼭 갖고 있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