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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연수 비자 같은걸로 와서 일을 하지 못합니다.
그냥 훈련같은거지요. 그래서 미국기업에서 돈을 받지도 않습니다만, 한국서 보내준 것이므로 생활비지원등을 한국회사서 받습니다. 물론 거기서 세금 공제후 보냅니다.
그럼 그 돈에 대해서도 여기서 세금을 내야하는가요?
제가 아이들을 공립학교에 보내고(당연 보낼 수 있는 비자이므로) 공립방과후도 신청하려 하는데 거기서 원래 부모가 다 일을 해야 한다 하더군요. 근데 우리는 여기서 일 못하는 비자이므로 미대사관서 발급한 일못한다는 증명서와 엄마도 학교에 다닌다는 증명서를 가져오면 신청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런경우 여기는 인컴에 따라 그 방과후 금액이 정해지는거 같던데 물어보니 유학생같은 사람들도 여기서 수입은 직접 없고 부모나 자기돈을 한국서 일정하게 받아 생활하니 소득이 없는것으로 체크하면 된다고 하더군요. 그러면 거의 많은 돈을 내지 않고도 그 서비스를 받는거 같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이 올린거 보면 그분은 회사서 학비지원을 받는 유학생같은 분인데 오히려 초등학교서 니네들 저소득자이니 점심지원서 신청하라고 전화까지 왔다고 하더군요.. 그럼 비슷하지만 위의 회사 지원을 받는경우는 여기서 월급같은걸 받는게 아니니 소득이 없는 것으로 신청해야하는건가요?
지원 받는 금액을 적어서 거기에 맞춰 돈을 내야 하는건가요?어떤분께서 이렇게 문의를 했더니 미국사람들 세금내서 주는 혜택을 세금도 내지않는 사람들이 양심없이 그것도 거의 무료로 받으려 한다고 하시더군요.
근데 저희는 합법적으로 비자받아 합법적으로 공립학교 다니는 조건이고, 세금도 한국서 내고하는데 여기서 또 미국에 이중세금을 내야하는건가요?
그리고 공립방과후서 다 확인하고 신청가능하다고 해서 신청하는건데 왜 양심없는 사람으로 매도되어야 하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저희가 지원받는 돈이 인컴인가요? 그니까 그 기준을 모르겠습니다. 그게 한국서 세금 낸 돈이니 여기서 세금 은 안내도 되지만 인컴으로 간주되어 거기다 그만큼 적고 방과후비를 내야한다면 내야지요. 근데 미국회사서 받는것이 아니니 인컴으로 안 잡히고 받을 수 있는 혜택으로 받을 수 있다면 받고싶음게 솔직한 사람의 심정입니다.
유학생들도 돈을 한국서 지원받진만 저소득으로 간주되어 그렇게 받고 있다고 거기서 그렇게 말도 했구요..이런 문의가 그렇게 양심없는 사람으로 간주될지는 몰랐습니다.
답답해서 문의합니다. 이메일 주셔요..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