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 아래 글에 대해, 김유진 변호사님께 하나만 더 여쭙습니다

  • #504532
    강상순 99.***.29.201 2386
    바로 아래 글에 대해 변호사님이 불체신분도 아니고 합법신분도 아닌 상태라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만 더 여쭙겠는데, 도움을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1) 제 자녀는 이번에 불체자 추방 유예 821D 신청이 가능할까요? (미국에 들어온지 5년이 넘었고 현재 16세이고 학교에 재학중입니다.)

    2) 제가 이 상태에서 다른 신분, 예컨대 F1, H1 으로의 트랜스퍼 신청이 다시 가능할까요? (아무래도 E2가 다시 거절로 답변올 것 같아 그 전에 신분을 옮기고 싶은 것입니다.)

    • 김유진 70.***.138.219

      자녀분이 추방유예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E-2가 거절되어 2012년6월15일이전에 불법체류가 되엇다는 증명을해서 승인 받아야 합니다. E-2 결과가 승인이 되어야 신분변경이 가능하지 지금 상태에서는 신분변경 신청이 불가능 합니다.

      • 강상순 99.***.29.201

        친철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1) 어쨌든 E-2 가 한번 거절되었으므로, 그 거절되었다는 이민국 레터로는 불법체류로 증명이 되지 않을까요?

        차라리 첫번째 거절에 대해 어필하지 않았으면 현재 제 신분이 펜딩 상태가 아니므로 불법체류가 확실하고, 그래서 아들의 추방재판 유예 신청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필하고 대답이 오지 않은지가 벌써 2년이 넘었는데, 차라리 어필한 것을 포기하겠다는 레터를 써 보내고, (그래서 확실히 불체자가 되어) 추방재판유예 신청이라도 하면 가능하겠는지요?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