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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쪽에 있는 H1 비자를 이런 상황에 받을수 있나요? 추가 질문 입니다
관광비자로 와서 6개월 체류후 6개월 연장을 해서 3개월 지난후 거절 됬습니다 현재 h1 쿼터가 남았다고 변호사가 관광비자 연장 거절후 출국까지 30일이 남았으니 지금 h1 을 프리미엄으로 신청해서 받자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 받아도 10 월부터 일을 할수 있어서 밑에 질문을 했는데 대부분이 부정적은
답변 입니다 h1 승인이 나더라도 한국에 가서 스태핑을 꼭 받아야 하나요?
그냥 한국 나갈일이 없다면 미국에서 계속 있다가 10월 부터 근무를 해도 되나요? 이부분에 대해 확실한 답변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