밑에 h1 받을수 있나요 추가 질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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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1 68.***.51.209 2995

    아래쪽에 있는 H1 비자를 이런 상황에 받을수 있나요? 추가 질문 입니다
    관광비자로 와서 6개월 체류후 6개월 연장을 해서 3개월 지난후 거절 됬습니다 현재 h1 쿼터가 남았다고 변호사가 관광비자 연장 거절후 출국까지 30일이 남았으니 지금 h1 을 프리미엄으로 신청해서 받자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 받아도 10 월부터 일을 할수 있어서 밑에 질문을 했는데 대부분이 부정적은
    답변 입니다 h1 승인이 나더라도 한국에 가서 스태핑을 꼭 받아야 하나요?
    그냥 한국 나갈일이 없다면 미국에서 계속 있다가 10월 부터 근무를 해도 되나요? 이부분에 대해 확실한 답변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duke 98.***.65.71

      비전문가의 소견입니다만,

      H1이 승인이 되더라도, 체류변경허가는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10월까지의 다른 체류신분이 없기 때문이지요.
      이런식으로 승인받는다면, 출국하셨다가 스탬핑받고,10월에 들어오시는 방법 뿐입니다.

      다른 체류신분이 h1 발효때까지 유효하면, 체류변경이 허가 되면서, i-94가 따라 나오게 되고, 그런 경우에는 미국밖으로 나가야 할 일이 생겼을때, 스탬핑하고 들어오면 됩니다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10월까지 다른 체류신분이 없다면, 불법체류가 됩니다.

    • 지나가다 216.***.220.154

      굳이 한국에 갈 필요는 없지만, 미국에 계속 있는건 당연히 안되죠. 불법체류인데..왜 그런 모험을 하시려 하는지..그리고 법에 대해서는 변호사가 더 잘 알 것 같은데 왜 여기에서 질문을 하시는지도 의문.

    • 저기 98.***.4.233

      아래 글에도 리플 달았는데요, 솔직히 님 변호사가 더 이해가 안되요. 한껀 더 해서 돈 좀 더 받으려는 건지, 이건 너무 위험한 건데… 쿼터 남아서 넣는다? 혹시 정말 원론적인 질문입니다만, job offer는 받으셨는지요? 그건 어디 멀쩡한 회사에서 받으셨는지요? 기분 나쁘다면 죄송하지만, 이런 상황에 job offer를 준다는 회사도 사실 제대로 된 회사는 아니라고 봅니다. 일이 아직 시작도 안된 상태인데도 너무너무 꼬여있습니다.

    • NJDreamer 192.***.227.200

      제가 보기에는 지금 H1비자를 신청하고 나서 미국에 계속 체류할 수 있나가 가장 큰 질문인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설사 H1비자가 승인되더라도 관광비자 거절 후 30일 이내에 미국에서 출국해야 불법체류를 면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 어떤 경우라도 30일 이내에 출국하지 않으면 불법체류가 됩니다. 30일 이후부터 10월까지의 체류 신분이 없기 때문이죠.
      만일 비자 거절 후 30일 이내에 H1 신청하고 승인이 난다 하더라도 한국에 가서 비자를 받아와야 하는데 위에 많은 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관광비자로 입국해서 취업하려고 했다는 의심을 받으면 비자를 못 받을 가능성도 많이 있습니다.
      회사에서 정말로 고용하고 싶다면, 그리고 님이 아는 분도 미국에서 비자를 받고 제대로 일하고 싶다면 우선 출국하고 그 후에 미국 회사에서 H1 프리미엄으로 신청해서 승인 받은 후에 한국에서 비자 받고 10월에 맞추어서 들어오는게 정석으로 보입니다.

      NJDreamer

    • 지나가다 74.***.37.194

      Q.h1 승인이 나더라도 한국에 가서 스태핑을 꼭 받아야 하나요?
      => 네, 이미 관광비자 연장이 거절되었으므로 H1b승인이 되더라도 10월1일까지 유지할 신분이 없겠죠?
      Q.그냥 한국 나갈일이 없다면 미국에서 계속 있다가 10월 부터 근무를 해도 되나요?
      => 아니오, 관광비자 거절 30일후부터 10월1일까지는 불체기간이 되겠죠? 님이 한국나갈 사정이 있느냐 없느냐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I-94가 만료되기전에 당연히 출국하셔야죠.

    • joe 157.***.98.203

      위의 답글들이 맞습니다. 10월까지 체류신분이 없기 때문에 미국내 신분변경이 허락되지 않을것이고 따라서 H1이 승인이 나더라도 한국에 갔다가 와야 합니다.
      이렇게 단순한것도 모르거나 혹은 알면서도 제대로 알려주지 않는 변호사는 멀리 하시는것이 좋습니다. 어떻게 일을 꼬아놓을지 알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