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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민주당인 오바마의원이 대통령 당선 된거는 이민자들에게는 좋아 보이는거 같습니다.
저는 84년생 남자로서 2000년도에 (고등학교 1학기 마치고) 미국에 왔습니다. 9월달이죠.
그런데 전 원래 병역 문제로 미국 비자가 안나온 상태에서 미국에 왔습니다. 부모님과 같이 살기 위해서 말이죠.
제가 미국에 온 경로는 관광 비자로 멕시코로 관광하는 거였습니다.
한국에서 멕시코로 가는 중간에 LA공항을 경유해서 제 기록이 LA공항에 남아 있을진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LA공항에서 멕시코로 가는 비행기를 갈아 타고
멕시코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우여곡절 끝에 미국으로 밀입국을 했죠.
지금 상황은 제가 멕시코로 관광 갔다가 사라진 상태 입니다.
그렇게 미국에서 8년 가까이 살다보면서 미국에서 가끔 사면을 해준다고 들어서 그 희망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고등학교도 3년 다녀서 졸업하고 대학도 1년 다녔구요. 그렇게 다닐때쯤 드림법안이라는 새로운 사면안이 떠오른적이 있었습니다.
대신 미국내에서 교육을 5년 이상 받아야 가능한 법안이라고 하더군요.
전 4년 이였지만 그래도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기대도 잠시 드림법안이 통과가 되지 않았습니다.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죠. 그러던 도중에 아버지께서 제가 어떻게든 이곳에서 살게 해주고 싶으셔서 한국 병무청에 전화를 하셨습니다.
전화 내용은 다름이 아닌 지금 여권과 비자를 주면 나중에 나이 들어서라도 한국 군대에 보내겠다는 말이였습니다. 그러니 여권과 비자 발급을 허락해 달라고…
하지만 한국 병무청에선 당연히 거절을 했고 약간 흥분 하신 아버진 병무청과 통화 하실때 큰소리 치시면서 고소 하려면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 덕에 전 지금 고소 상태구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지나서 지금 여자 친구가 생겼습니다. 8년 만에 사귀는 여자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친구가 미국 시민권이어서 여자 친구가 변호사를 통해 제 신분 문제를 알아 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 여쭤 봤더니 불법체류중인 사람이 미국 시민권을 가진 시민과 결혼을 라스베가스 (네바다 주)에서 결혼을 하고 오면 영주권(그린카드)를 준다고 하군요.
대신 벌금을 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여기서 궁금 한건 아직도 그게 가능한지 그리고 저같은 경우는 지금 한국 병무청에서 저를 고소한 상태라 제가 영주권을 받는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만약 이번에 새로히 버락 오바마가 대통령에 당선되어 사면안이 나오면 임시 영주권을 받고 본국으로 나갔다가 다시 돌아와 받을수 있는 영주권이 저같은 경우는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글이 길지만 읽어 주신분들 감사하구요. 더 필요하신 내용 있으시면 첨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