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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한국에서 직장다니는 영주권자입니다.지난 2008년부터 한국에서 일을 하고 그에 따른 세금도 모두 한국에서 내고 있었는데요,미국에의 세금보고내용을 최근에야 알아서 foreign income exclusion(form 2555-ez)을 하려고 합니다. 그에 따른 궁금증 몇 가지 드립니다. 도와주세요.1. 2008년부터 안 한 보고(올해까지 총 4년치)를 다 해야 할까요? 괜히 밀린 것까지 했다가 늦었다고 페널티라도 물릴까 걱정 돼서요. (참고로 2006/2007은 미국에서 알바했던 내용으로 세금보고를 했었습니다.)2. 지난 보고들까지 다 한다고 할 때, 페이퍼로 진행하려면, past due return을 보내는 service center 주소가 따로 있나요? IRS홈페이지에서는 notice를 확인하라고 하는데 무슨 노티스인지.. 주소를 찾을 수가 없네요. 그냥 올해 filing할 주소로 같이 보내면 되는지..3. 혹시 현주소가 한국인데, e-file가능한 소프트웨어가 있을까요? 현주소가 외국(미국외)인 경우에는 안된다고 나와있던 것 같아서요.4. Form 1040과 2555ez 외에 더 첨부해야하는 서류가 있을까요? 예를 들면 한국에서 뗀 소득금액증명서라던가… 아님 그냥 1040+2555ez만 보내도 되나요?처음 접해보는 절차라 궁금증이 많습니다.아시는대로 답변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