믿었던 사람에게…쇼셜 넘버를 준것이…

  • #292054
    궁그미 68.***.168.244 5955

    안녕하세요.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가는 한 청년입니다.
    다른게 아니라 올 초 믿었던 한 부부가 보증이 필요하다고 해서 쇼셜넘버를 준것이 화가 되어 이렇게 몇자 올립니다.
    일하느라 직접 보증 서는곳에 함께 가지 못하고 전화로 넘버를 불러 주었는데 결국 너무 큰 걱정을 떠 앉고 말았습니다.지금 그 부부는 전화도 불통상태입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쇼셜을 바꿔야 하는건지…
    만약 쇼셜번호를 바꾸면 처음부터 크레딧을 쌓아야 한다거나…안좋은 점들이 많은건지~
    참 저의 실수가 창피할 따름입니다.
    답변을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 지나는이 69.***.97.37

      우선 소셜을 바꿀수 있는 근거는 해당 번호가 윤리적/도덕적/종교적으로 해당자의 관습/풍습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할수 있는 경우에만 바꿀수가 있습니다.
      물론, 소셜을 신규로 신청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가능한 경우가 있고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본인이 찾아보셔야하구요.

      미국에 처음 들어와 처음 소셜을 받았을 때와 동일하게 됩니다.
      우선 기존의 소셜번호를 근거로 작성된 모든 레코드는 본인의 것이 더이상
      아닙니다. 단순하게 전화/전기 등과 같은 유틸리티에서 부터 회사/직업 등과
      같은 업무적인 측면 그리고 자동차운전면허 등과 같은 일까지, 모두 부분을
      새롭게 시작하셔야 합니다.
      물론, 크레딧도 당연히 없는 거고 이 마저도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참고로 보증은 실수가 아닙니다. 채무(?) 또는 그와 동등한 자가 자신의 책임을
      이행하지 못했을때 본인이 책임을 질수 있을때 하는 것이지요.
      이와 비슷한 경우로 많은 사람들이 크레딧이 망가지고 그리고 고통을 받는 것을
      보았습니다. 모두들 단지 소셜 번호만 바꾸는 것으로 이것을 탈피 할수 있다면
      해결이 되겠지만 그렇다고 채무나 책임을 면하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전의
      소셜은 본인으로 영원이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소셜번호를 바꾸는
      경우도 바꾸는 자체가 레코드로 남기 때문에 좋은 것은 많이 사라지면서
      나쁜것은 계속 따라 다닙니다.
      조금은 현실적인 해결방안을 찾기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 박인후 129.***.109.252

      현재 올리신 글을 보니 쇼설 넘버를 빌려 주신 것이 아니라 보증을 서 주신
      것이네요. 이 경우 책임을 져야 합니다.

    • 보증 65.***.44.2

      미국에서는 “보증”이란 게 없지 않나요? 예를 들어서 친한 사람이 돈이 필요해서 은행가서 돈을 좀 빌리려고 할때 한국같으면 보증을 서줄 수 있는데(물론 보증의 의미는 만약에 이사람이 돈을 못 갚으면 내가 책임을 지겠다…이런 중대한 의미이지요)… 미국에서는 그렇게 하고 싶어도 못할텐데요… co-sign이란게 있긴 하지만 그건 한국의 보증과는 다른 개념으로 “나도 공동으로 돈을 빌린다..” 머 이런정도의 의미가 되지요..

      제가볼땐 님은 보증을 서다가 화를 당했다기 보다는 “사기”를 당했다고 보는 게 옳습니다. 미국에는 보증이란 게 없고 님은 함부로 남에게 소셜번호를 넘겨주었고 그 자는 그걸로 님행세를 하면서 돈을 맘대로 쓰고 다닌 것 같은데… 이것도 identity theft의 일종일랑가 모르겠네요

    • H 65.***.186.2

      “보증”님이 잘못 알고 계십니다. cosign은 한국 개념의 보증입니다. primary borrower가 돈을 갚지 못하는 경우 cosinger가 그 돈을 갚을 책임이 있습니다.

    • H 65.***.186.2

      원글님의 경우가 정확하지 않은데 “보증”님의 말대로 단순히 SSN을 알려주어서 그 다른 사람이 님의 SSN을 남용한 경우인지, 아니면 실제로 cosign을 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님이 서류에 cosign을 했다면 님의 책임이 되겠지만, SSN만 알려주고 실제 서류에 직접 사인을 하지 않았다면 (cosign을 할 때 그 사무실로 직접 동행하거나 아니면 notary를 통해야 합니다) 님은 해당하는 곳에 찾아가 자신이 서류에 사인하지 않았으므로 자신에게 책임이 없다는 것을 증명해서 그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님의 SSN을 도용했다면 credit record를 뽑아서 일단 실태를 파악하고 남용된 것을 일일이 찾아서 직접 해결을 보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좋은 결과 있으면 좋겠습니다.

    • H 65.***.186.2

      > 일하느라 직접 보증 서는곳에 함께 가지 못하고 전화로 넘버를 불러 주었는데

      아… 님의 글에 적혀 있었네요. 그러니까 직접 서류에 사인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돈을 빌린 곳에 가서 따져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 H 65.***.186.2

      <a href=http://www.ssa.gov/pubs/10064.html
      target=_blank>http://www.ssa.gov/pubs/10064.html

      계속해서 SSN을 도용이 이루어지면 credit bureau에 특별 감시를 요청할 수 있고, 모든 수단을 써도 안되는 경우에는 새 SSN을 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는 identify theft 경우에 해당하고 모든 법적인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겠지요.

    • 지나는이 68.***.47.129

      전화를 통해서도 싸인과 동일한 효력을 지닐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계약을 하는 과정 등에서 (물론 사전에 녹취를 하겠다는
      경고를 하도록 의무화 되어 있습니다) 음성 녹음기록 및 통화 기록 등을
      통하여 대체가 가능합니다.
      다시 말해서 계약관계 성립에 있어서 대부분은 사안이 조금 무거운 경우
      등에서는 대상을 보호하기 보다는 계약에서 배니핏을 제공하는 자의
      자신 보호를 이유로 직접 상대를 확인할 뿐입니다…

    • 답답이 68.***.168.244

      모든 답변들 정말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