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치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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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tah 64.***.46.23 3564

    저는 utah 주에 살고,  조카 법적입양 판결 받은후  i-130/485 신청들어가 지난주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러나 추가서류 요청을 받았어요.  이유인즉 내가 서류신청을 50일 일찍했다는 거예요.  혹시 Legal custody가 더일찍 시작햿다는 것을 증명할 서류가 있냐고.. 원래 입양영주권은 Legal custody 하에 2년간 아이와 살았다는 것을 증명 해야되는데 50일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officer 말이 내 경우는 그것 빼고 너무 완벽해서 50일 늦게 서류신청 했으면 오늘 저희 조카(17살 됨) 는  n-600 바로받았을거래요. 사실 난 처음 서류신청할때 legal custody 2년 의무 부분이 이해가 되지 않아 info pass 받고  지역 information officer 에게 물은결과, 해도 된다고 해서 신청한게 reject 당할 위기예요.  너무 일찍 신청해서 아주 쉽게 받을 시민권 자격을  날리고   조카가 추방받을수도 있다고 생각하니 미치겠습니다.  그 히스패닉 새끼를 죽이고 싶은 생각이예요.  잘모르면 모른다고 말해줘야지.. 사실 이번 여름 한국 보낼욕심에 일찍 신청한게 망햇어요.

    그리고 또 한가지 심사관 말이 인터뷰 당시로는 2년이 넘으니 혹시 시민권 자격을 줄수있는지 알아보겠다네요.  지금 저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오빠부부가  이른 날짜로 써준 친권/ 양육권 각서 써준거라도 보내고 결정을 기다려야 하나요.. 아님 재신청 할거라고 편지 보내고 재신청 할가요.. 지금 처음서류심사가 끝나지 않은 상태해서 재신청은 할수있나요… 어차피 할거면 빨리하는게 나은데.. 재신청 할때 서류는 처음때 하고 똑같을거예요. 신청날짜만 다르고… 참 reject  당하면 추방편지 집으로 오나요…  아주 쉽게 받을 것을 마음고생.시간, 돈 낭비.. 심사관은 자기가 도울수 있는만큼 도와 주겠다고 했는데.. 추가서류 보내면 자기가 검사할거란 말까지 했어요..특별히 장기간 휴가 가지 않는한 …

    도와 주세요… 어떻게 해야 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