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한국 시민이고 미국 영주권 소지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풀타임으로 취업해서 일하고 있는데, 업무 시간 이외에 한국 소재 기업에서 취업해서 일하는 것이 불법인가요? 미국 회사에서는 리모트로 일이 가능하기 때문에, 거주지는 한국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금 신고 합법적으로 한다는 가정하에서요…
우선 영주권자는1년에 6개월 이상 미국에 체류 하셔야되는걸 아셔야 하구요 한국 일을 remote 로 한다고 하더라도 2회사에서 겸직이 안된다는 조항이 있으면 안될겁니다… programming engineer 분들이 가끔 한국 회사 consulting같은 side 잡이 있으시긴 하더라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