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Green Card & Citizen 미영주권가 해외취업할 경우 Reply 2011-05-2601:54:39 #496858 486 96.***.249.201 3304 영주권자가 한국으로 취업할 경우 리엔트리 퍼밋이 있어도 재입국하는데 문제가 있을까요? 심사관이 장기로 6개월 이상 한국체류 목적에 대해 물어볼때 취업이유라고 대답하면 리엔트리 퍼밋이 있다하더라도 영주의사가 없는걸로 간주해서 영주권 박탈하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미국내 가족과 집이 있고 택스보고도 할 경우예요. 답변 기다리고 있겠읍니다. Love0 Hate0 List Write Reply 원글 74.***.10.137 2011-05-2602:01:47 eminlawyer님 답글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읍니다. Reply eminlawyer 108.***.96.140 2011-05-2604:04:05 해외취업 그 자체가 미국에 영주할 의사를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해외취업은 reentry permit을 신청할 수 있는 대표적인 이유 중 하나이므로, reentry permit을 받으시고 출국하시면 되겠고, 다만 미국 내에서 영주권자로서의 기본적인 의무들, 예컨대 매년 개인세금보고 하고, 은행 account 유지하고, (가능하다면) 주거도 유지하시면 문제없을 것으로 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minlawyer at gmail Name * Password * Email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ancel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