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시간 택스 보고

  • #3679183
    미국생활 99.***.100.32 476

    안녕하세요

    미시간에서 일하고 있는데 이번에 택스 보고 하려고요.. 인터넷 찾아 보니깐 논레지던트고 미시간에서 일하면 연방세금은 file안해도 되고 개인소득만 하라고 나오는데 맞나요?

    그리고 영주권 진행 중이고 논레지던트면 세금보고를 레지던트로 해도 된다고 들었어요… 나중에 IRS에서 뭐라고 하면 그때 다시 file 하면 된다고 사실 인가요?

    미리 감사합니다…

    • 파이어플레이스 50.***.170.110

      미시간에 거주지가 있고 거주한 기간이 있으면 거주자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 JSTA 24.***.26.227

      미시간의 경우 법적 영주권/시민권자가 아니면 비록 미시간에 거주하더라도 난레지던트로 취급됩니다. 그러므로 난레지던트 텍스보고를 하셔야 합니다. 물론 소득이 있으면 federal 역시 보고하셔야 하고, federal은 미국 거주 183일 이상이면 레지던트 보고를 하시면 됩니다 (F/J 비자는 특별한 룰이 적용되기에 좀 더 검토해 봐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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