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US Life 미시간 택스 보고 미시간 택스 보고 Name * Password * Email 미시간의 경우 법적 영주권/시민권자가 아니면 비록 미시간에 거주하더라도 난레지던트로 취급됩니다. 그러므로 난레지던트 텍스보고를 하셔야 합니다. 물론 소득이 있으면 federal 역시 보고하셔야 하고, federal은 미국 거주 183일 이상이면 레지던트 보고를 하시면 됩니다 (F/J 비자는 특별한 룰이 적용되기에 좀 더 검토해 봐야 함). JS Tax & Accounting Services, LLC info@jstaxaccounting.com http://www.jstaxaccounting.com Tel:925-400-8258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