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 혹시 미군입대 해본사람 있나요? 여기 2명의 영주권자가 있는데 (둘다 요번년도에 받음 1개월, 2개월차) 제가 듣기로는 6개월 이내에 job을 바꾸면 시민권신청시에 문제가 된다는데 이게 미군에도 적용되나요? 둘다 eb3 이고 한명은 비숙련 한명은 숙련 software engineer 입니다. 비숙련은 1년 의무기간을 다 채워야지 문제가 없이 가능힌가요? 아니면 6개월인가요? 그리고 숙련직 은 6개월 이후에 입대해도 상관이없나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