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은 없습니다. 내일이라도 입국을 시도해서 입국심사관이 입국 목적이 확실하다고 판단되면 문제 안됩니다. 그렇지만 미국 영주권자가 미국을 떠나 해외에서 6개월이상 체류할경우 미국 영주의사가 없다고 단정지을수 있는것처럼 하법적인 관광비자로 입국해서 합법적으로 체류했어도 6개월이상 미국에 체류했다면 불법 이민으로 간주할수 있습니다.
1년중 반절이상을 체류한곳이 생활의 터전이라고 판단하는것 입니다. 모든 케이스가 그렇지는 않지만 입국 목적이 불확실할경우 입국거부도 받을수 있으므로 가능하면 관광비자로 6개월이상 미국 체류는 삼가하시는게 미국 재입국을 위해서 좋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재입국해야 한다면 미국 입국 목적을 확실하게 준비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