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형체/자매 초청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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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76.***.25.240 2256

    빠른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Work permit은 변호사가 나올길이 없다고 했는데
    저희 어머니가 친구분들로 부터 인터넷으로 신청이 가능하다고 해서
    제가 직접 uscis.gov로 들어가 신청하니.. 2년짜리 웍퍼밋이 왔습니다… (웍퍼밋 카드가 집으로 왔더라구요 집으로….) 그래서 엄마는 다시 일을 하고 계십니다.. 엄마는 Registered Nurse (RN) 입니다..
    아 그리고 몇시간전에 한인 옐로우 페이지에 있는 변호사 몇분을 전화했는데… 불법체류자 신분으로는 형제/자매 초청이 적용이 않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울고싶네요… 한국 못간지 5년이 다되어 가는데… 요번에 영주권 나오면 여름방학에 가족보로 가려구 했는데….
    미국안에선 형재/자매 초청으로 영주권 받을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는건가요..??
    만약 해외로 나간다면 10년은 못들어 온다고 하는데…
    제 가족이 왜 불법체류자가 됬냐면… 어머니가 영어시험(토플) 점수를 내야했는데… 쓰기/말하기/적기/읽기?(잃기?) 중에 말하기빼고 다 패스하셨는데… 시험점수를 완벽하게 못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제 가족이 형재/자매 초청이민에 기대를 하고있었는데… 오늘 아침 변호사 사무실에 갔다온 이후로는 힘이 다빠집니다..

    아참 그리고 관광비자로 7월 27일 2005년도에 미국에 왔어요.. 에이즌시 통해서…
    관광비자에서 학생비자로 바꾼다는 신청을 했는데…. 제 가족은 몰랐습니다… 그게 됬는지 않했는지.. 왜냐하면 그때 그 변호사께서 계속 저희 엄마를 피하시고 (그분은 엘에이 저희가족은 Anaheim 에느하임에 약 1년 살다가 샌프란시스코쪽으로 왔습니다..) 확실하게 답변을 않좋거든요… 그래서 학생비자도 나왔는데 나온줄도 모르고 있다고 2008년 초에 나온걸 알았지만.. 벌써 그 학생비자가 없어졌더군요.. 사용을 않해서요… 정말 그 변호사님 증오합니다.. (죄송해요..)

    마지막으로 저희 엄마가 결혼까지 생각하시는데요…. 만약 시민권자와 결혼을 한다면.. 만 18살 까지 적용이 된다고 하는데… 누나한테는 정말 미안하네요.. 만 19살이라… 결혼후 영주권은 몇 달/년 안에 받나요???

    긴글 읽어(잃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 R 69.***.69.66

      어머니께서 시민권자와 결혼을 하신다면 임시 영주권, 영주권, 시민권 순으로 신분변경이 가능합니다.(엄청난 속성으로)
      하지만 님과 님의 누나의 경우, 시민권자의 자녀(step)가 불체신분일 경우 18세미만 미혼자녀 영주권이 가능한지는 잘 모르겠네요…
      만약 가능하다면, 님은 님의 어머니가 아닌 양아버지의 이름으로 영주권을 받을수 있고(up to 만18세), 님의 누나는 이미 18세가 넘었기 때문에 어머니께서 영주권 or 시민권 획득후 미혼자녀 초청으로 영주권을 신청 할수 있습니다

      만약 어머니가 영주권을 받은 시점에 신청할 경우 약 7~8년이 소요되고, 시민권을 받은시점에 신청하면 약 5년정도가 소요됩니다…만약 그사이 결혼을 한다면 약 2년이 더 늘어나고여…

      미국 살면서 신분유지가 참 뭣같죠??? 이것 저것 힘든시기일테지만 좌절하지 말고 하나하나 차분히 준비하세요…이미 불체 신분이 되었다니 시민권자와의 결혼밖에 방법이 없겠네요…혹시 내년에 오바마 불체자 구제법안에 해당이 되는지도 한번 알아보구요…

      항상 뜻이 있는곳에 길이 있다고 굳게 믿고사는 1인 입니다…어머니께서 만약 재혼을 하신다면 이번처럼 어이없는일 당하지 말고 신속,정확하게 일을 처리하시길…절대 한명의 변호사 말만 듣지 말고, 님도 개인적으로 알아보고 여러 변호사에게 상담도 해서 실수없게 하시길…

      아직 어리신듯 한데, 어머니와 누나를 책임지시려면 가장으로서 좀 더 강해져야겠죠? 화이팅입니다!!!!

    • 안녕하세요 76.***.25.240

      답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