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현지에서 OPT기간 후 관광비자로 신분 변경 가능 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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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on 70.***.235.223 4783
    현재 뉴욕에 거주하며 일을하고 있습니다.

    작년 2011년 미국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현재 OPT기간입니다.

    그 기간동안 직장을 잡아 2011년 10월부터 일을 시작하였고 회사에서 H1B스폰이 가능하다고 하여 11월22일 접수비 및 모든 제 서류를 이민국에 신청하였습니다.

    그로부터 한달 뒤 변호사로부터 갑자기 신청자가 오버되어서 제 서류가 채 심사도 되지 않고 밀렸다고 했습니다. 아마 내년 2012년에 다시 재신청을 해야할 거 같다구요.

     

    여기서 질문입니다.

    제  OPT만료일은 2012년 3월 29일입니다.

    H1B신청은 4월1일에 할 수 있습니다. 미국 이민국에서 인정하는 합법적인 일 시작 기준일이 10월1일입니다.

    6개월간의 갭이 생깁니다. OPT가 끝나고 2달(60일)동안 미국에 체류 할 수는 있지만 그래봤자 5월말까지이고 저는 10월초나 되어야 일을 시작할 수 있기때문에 그건 소용이 없습니다.

    저를 담당했던 변호사와 상담한 결과 제가 관광비자로 신분을 변경하면 이곳에서 6개월간 체류할 수 있고 그 동안 이곳에서 H1B를 다시 신청하자고 합니다.

    어차피 한번은 한국에 돌아가 비자를 받아야하므로( H1이 나왔을경우) 저는 9월정도 한국에 돌아가 한 달 뒤 돌아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지에 있는 변호사말이니 믿어야 한다고 생각되지만 사실상 너무 갑작스럽게 당한 일이라 좀 더 확실하게 하고 싶습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여기서 I-20을 발급받아 학교로 돌아가라고 하지만 전 현재 일하는 직장에서 무급인턴이라도 일을 해야 하는 상황이므로 학교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돈도 더 많이 들고..

     

    1. 현재 OPT신분에서 관광비자로 변경 가능한지요? (OPT만료일 3월 29일)

     

    2. 변경 가능하다면 비용은 어느정도 일까요?

     

    3. 이렇게 해서 미국에 있는데는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H1B신청하는데 있어 문제 될 점은 없는건가요?

     

    꼭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64.***.249.6

      이론상 OPT에서 관광비자로 변경신청이 가능은 하지만 이민국에서 audit을 걸어 구체적인 관광계획을 물어볼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어떻게든 당장은 관광비자로 변경을 했더라도 나중에 주한미국대사관에서 비자스탬프를 받을 일이 있을때 십중팔구 영사가 이를 가지고 물고 늘어질 겁니다. 만일 이 과정에서 한번이라도 문제가 생기면 두고두고 골치거리가 되므로 별로 권하고 싶지 않은 방법입니다. 그냥 한국에 돌아가셨다가 H1허가증(I-797)이 나오면 이를 가지고 주한미국대사관에서 H1비자스탬프를 받고 9월 중순경에 미국에 들어오시는 것이 가장 안전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 STEM전공은 아니신가 보네요. STEM전공이라면 취업상태에서 OPT상태가 29개월까지 연장이 가능할텐데요.

    • yoon 70.***.235.223

      원글 작성자) 네.. 한국에서 학위는 그래픽 디자이너지만 미국에서 OPT를 받은건 비즈니스 전공으로 받았기때문에 STEM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아는 친구는 비즈니스 매니지먼트라도 연장 가능했다고 하는데 학교마다 다른건지 암튼 전 학교에 물어봤을때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님의 말씀대로라면 제가 한국에 갔다오는 게 좋다고 하시는데.. 그럼 CAP-GAP으로 60일은 체류할 수 있으니 제 OPT가 끝나는 3월 29일부터 시작하면 5월 29일전에는 출국을 해야하는 거네요.. 그리고 9월말에 한국에서 돌아온 뒤 10월부터 일 시작! 저야 그러면 좋겠지만 회사쪽에서 그걸 받아주지 않으니까 문제가 됩니다.. H1해주는걸 무슨 대단한거 해주는냥 뻐기는 회사에서 힘없는 유학생들은 어떻게든 비위맞춰 일해야 하니까요.. 몇년이라도 경력쌓고 가려고 했는데 일이 너무 꼬여서 걱정입니다. 위에 저 방법 정말 위험한걸까요? 혹시 다른 방법은 없나요?

    • 아래 글쓴이 71.***.213.51

      아래 제 글에 댓글 쓰신분 맞죠? 자세한 댓글 다시 썼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님께서 잘 못 아시고 계신것 정정해 드릴게요.

      OPT 후 2달(60일)동안 미국에 체류 –> grace period 라고 합니다.

      Cap-Gap 이라하면, opt 만료 후에 h-1이나 다른 비자 신청이 들어가면, 자동적으로 opt기간이
      연장되는 것을 뜻합니다.

      따라서 님께서는, grace period 기간에 h-1 신청 들어가시면 되고. 그렇게 되면 자동적으로 cap gap 이 적용되서, 승인유무가 날때까지 합법적으로 미국내에 체류 가능하게됩니다.

      하지만 합법적으로 일은 못하게 되세요. 지금 당장 일해야한다면, cap gap 기간내에 케쉬로 샐러리 받으시던지.. 그건 회사하고 얘기하셔야 할 듯하네요.

      제가 이부분에 대해서는 1년전부터 알아보고있어서.. 확실하다고 생각합니다.

      USCIS 웹사이트 참고하세요.

      http://www.uscis.gov/portal/site/uscis/menuitem.5af9bb95919f35e66f614176543f6d1a/?vgnextoid=1d175ffaae4b7210VgnVCM100000082ca60aRCRD&vgnextchannel=68439c7755cb9010VgnVCM10000045f3d6a1RCRD

      찬찬히 쭉 읽어보세요.

      변호사 누구인지..진짜…ㅡㅡ;;
      다른 분 알아보심이 어떨까요????

    • yoon 70.***.235.223

      답장 정말 감사합니다.
      불안한 마음에 회사에서 하루종일 이민법 관련 글만 읽고 있네여..
      제가 한가지 확실치 않은 부분이.. GRACE PERIOD기간이 OPT가 끝나고 60일이쟎아요.
      Cap-Gap 이라하면, opt 만료 후에 h-1이나 다른 비자 신청이 들어가면, 자동적으로 opt기간이
      연장되는 것을 뜻한다고 하셨는데 제가 grace period 기간 (3/30~5/29)에 h-1 신청 들어가고, 그렇게 되면 자동적으로 cap gap 이 적용되서, 승인유무가 날때까지 합법적으로 미국내에 체류 가능한건가요?
      그렇다면 예를 들어 H1승인이 8월중순에 났다고 가정하고 10월1일에 일을 시작한다고 해도 그 중간 2달간도 H1B로 인해 미국 체류가 가능한거네요.. 단지 일만 못할뿐이지..

      이게 확실한 얘기라면 관광비자 운운했던 제 변호사는 도대체 뭐하는 사람인가요?

      • ㅇㅇ 71.***.213.51

        다른 변호사 컨택해서 다시 물어 보시는게 더 맘이 편하시겠네요..

    • ㄷㄱㅆ 71.***.213.51

      네 맞아요. 네. grace period 중에 신청 가능하고요. 일단 신청 들어가면 자동으로 opt 연장되세요. 그게 cap gap이에요. 아까 근데.. 제 댓글에 방금 “누구인생꼬으러고.. “어쩌고 라고 답글 다신분 왜 지우셨나요?? 님 댓글에 댓글 달려다가 안되네요. 그분은 댓글에 grace period 기간엔 h-1 비자 신청 안된다는 식으로 써놓으셨던데. 가능합니다. 그리고 제가 링크해 놓은 싸이트 들어가서 차근차근 읽어 보심이 좋아요..

    • H1B 173.***.56.133

      제 생각에 아마 그 변호사분은 혹시라도 H1b가 거절될 경우를 대비해서 관광비자를 걸어놓는 쪽을 생각하신 것은 아닐까요? 물론 제가 듣기에도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습니다.. 난감하시겠어요.
      저도 조금은 비슷한 상황이라 이해가 갑니다.. 저는 일단 신분유지시켜놓고 찬찬히 다른 오퍼를 찾으려고 생각하고 있구요.. 사실 저는 회사측에서 일단 6개월간 일은 하고 봉급을 쌓아놓았다가 10월 1일날 한꺼번에 또는 머 천천히 나누어서 줄 수도 있다고도 하더라고요. 좀 그렇지만 그런 딜도 가능하다면… 이민국에는 그동안 비합법적인 상태임으로 회사가 천만 다행으로 이해해줘서 조금씩 인턴쉽하다가 10월부터 다시 정식 일을 하도록 허가해주었다고… 머 그렇게… 아무튼 정말 고달프고 까다로운 것 같습니다. 이 절차… 힘내세요!

    • dma… 170.***.29.13

      문제는, cap gap 이 적용된다고 해도 (grace period 중) opt 로 일할 수 있는 status 가 연장이 되는 것이 아니고 grace period 가 연장이 되는 겁니다.

      정규 opt 기간 (12개월) 내에 h1 신청을 하고 cap gap 적용 -> cap gap 기간 동안 일할 수 있음
      grace period 기간 내에 h1 신청을 하고 cap gap 적용 -> cap gap 기간 동안 미국 내 체류 가능, 일할 수 없음

      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혹시 틀리면 정정해 주세요)
      관광비자 얘기까지 꺼내신 걸로 보아 미국내 체류만을 원하시는 거면 뭐 상관 없겠습니다만
      “합법적으로” 일은 할 수 없어요.

      • ㄷㄱㅆ 71.***.213.51

        네 맞아요. 합법적 체류만 가능하고 합법적 일은 못해요. 저기 위에 댓글에도 써놨어요. 그러니,, 글쓴님은 회사쪽하고 얘기 잘 하셔야 할 듯해요. 전 지금 회사에서 캐쉬 받고 있어서..순차적으로 4월에 지원하고 10월달부턴 체크 받을것같아요.

    • yoon 70.***.235.223

      방금 다른 변호사에게서 답변을 받았습니다. 윗분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의 케이스는 cap gap이 적용이 되고 4월1일 다시 어플라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10월1일 합법적으로 일을 시작하는 날까지는 일은 못하게 되어있지만 미국내 체류는 가능하다구요!
      저는 사실 일도 중요하지만 체류 목적이 더 급했기때문에 우선 급한불은 껐네요!
      좋은 정보 주신 여러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변호사가 관광비자로 바꾸는데 $750이면 된다고 큰소리 쳤는데 괜한 돈만 낭비하고 나중에 큰 손해볼뻔 했습니다!!
      다시한번 감사합니다.
      참고로 변호사비는 선불로 모두 지불했는데 그거 돌려받긴 힘들겠지요? 변호사와의 싸움은 왠지.. 자신이 없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