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합작 법인 설립시에 비자 취득 절차 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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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pike 218.***.221.53 2391

    안녕하세요. 현재 한국에 있는 회사에 근무중입니다.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는 지난 10월에 취직을 했습니다.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미국이 아닌 다른 국가의 회사와
    미국에 합작 법인을 설립하기로 했고, 그 합작 법인에서 일을 하기로
    합의하에 현재 취직을 한 상황입니다.

    합작 방식은 상대방측 회사가 현금을 투자하고, 저희 회사는 그에 상응하는 소프트웨어 제품을 공급하는 것으로, 50대 50의 비율로 합작 회사를 설립하기로 했습니다.

    얼마전 합작법인 설립 계약서에 정식으로 사인이 되었고,
    미국에 회사 설립 시기는 2010년 3~4월 경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근무해야하는 시기는 2010년 6월부터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 되는 것이, 제가 받을 수 있는 비자와 그 시기입니다.

    미국 합작법인은 3~4월경에 설립되고, H1 비자는 10월부터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6월부터 근무를 하기 위해서는 H1비자는 당장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게다가 현재 회사에 근무한지 1년이 안되기 때문에 L1 비자도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남는 것은 E2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회사가 현금을 투자하는 것이 아닌 소프트웨어라는 무형의 제품을 투자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E2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느냐 입니다.

    이도저도 안되면, 관광비자로 입국하여 6월부터 업무를 하되
    월급은 기존 한국 회사에서 받고, 10월달에 H1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면 그때부터 관광비자에서 H1비자로 변경 수속을 거쳐야하는지요?

    그리고 미국에서 이 변경 수속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더군다나 저 혼자가 아닌 와이프가 있기 때문에 와이프도 같이 비자 변경 수속이 필요합니다.

    추가적으로 관광비자 상태에서 집을 구하거나 차를 구매할 수 있나요?
    당장 6월부터 미국에서 일을 해야할텐데, 관광비자 상태로 어디까지 가능할지, 아니면 어떻게 해서라도 다른 형태의 취업비자를 받아야할지 궁금합니다.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Tess 70.***.88.70

      H 비자는 4월에 신청을 하고, 일은 10월부터 할 수 있습니다.
      H비자와 L비자중에 선택을 하실 수 있다면 L비자 받으실 것을 권유합니다. L1A(manager 급)으로 비자를 받으신다면 후에 영주권 진행이 보다 유리합니다.
      또한 H비자의 배우자는 일을 할 수 없지만, L비자 배우자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단점은, L비자의 경우 매니저급으로 받으실 경우 한국대사관에서 인터뷰가 보다 까다롭다고 들었습니다.

      꼭 6월부터 일을 하셔야한다면 B1비자(business trip)를 받으셔서 입국하신후 월급은 한국회사에서 받으신 이후에, L1비자 또는 H1비자로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4월에 비자신청을 하고 B1/B2비자로 입국이 가능한지는 좀더 공부해봐야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