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학생 비자의 Grace Period 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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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대현 68.***.236.190 2218

    학생비자가 끝나는 날부터 미국에 60 일 동안 합법적으로 머물 수 있는 Grace Period 가 주어집니다.  


    60 Grace Period 안에 신분변경이 가능한가요?


    이 기간에는 신분변경이 불가능합니다단, 기간동안에는 OPT 신청은 가능합니다하지만 OPT 신청은 OPT 기간이 아닌 F1 신분이 끝나기 적어도 3 달 전에는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OPT기간이 끝나면 Grace Period 있는지요? 


    네, OPT 기간이 끝나도 역시 60 일의 Grace Period가 있습니다

     

    따라서 OPT신청은 졸업하는 날( F1 신분이 끝나는 날)로 부터가 아닌, 졸업일로 부터60 일 이후에 OPT기간이 시작하게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즉, 졸업일이 5 15일이라고 가정한다면 60 일 이후인 7 13~14일 정도에 OPT 기간이 시작하도록 신청하면 미국에 머물수 있는 기간이 그만큼 늘어나게 됩니다.   

     

    Grace Period의 기간동안에는 


    ·     대부분의 경우 학생신분으로 미국내에 재입국을 할 수 없습니다.  

    ·     이 기간동안에는 학생신분을 연장할 수 없습니다

    ·     이 기간내에는 공부나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정대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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