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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저는 현제 캐나다 벵쿠버에 거주하고 있는 캐나다 영주권자 입니다.
한국에서도 사업을 해보았고 잘 되지 않아 캐나다로 왔으며…
사업에 운이 없어, 캐나다 벵쿠버에서 파산신고를 하였으며 이번 오는 2009 년 10월에 파산했던 저에게 discharge certificate 이 나온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럴시에.. 제가 discharge를 10 월에 받고, 한국으로 가서 미국에 투자 이민을 신청한다면, 예를들어 가계하나를 장만한다고 보았을시, 제가 캐나다 에서 이번에 파산신고가 저의 미국 사업이민 비자, 2년에 한번씩 한국에 나와야 되는 투자이민 e2비자 , 를 할 경우 어떠한 피해가 오는지
필히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