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취업 병역 관련

  • #3720812
    군대 182.***.27.89 1478

    안녕하세요. 제 얘기는 아니고 사촌동생 관련 얘기인데 제 생각에는 말이 안되는 것 같아 여쭤봅니다. 작은 아버지가 잘 모르셔서 걱정 많이하시네요 ㅠㅠ

    사촌동생은 올해 25살이고 이번에 미국대학을 6월에 졸업해서 8월에 취업을 해서 미국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미필이구요. 공학쪽이라 opt 3년짜리로 취업한 것 같고 현재 회사에서 영주권 서포트를 해준다고 하는데 영주권 받으면 군대 면제 가능하잖아요. 미국에 계속 산다는 전제하에…

    근데 저렇게 하는게 되면 유학가서 잡 잘잡으면 다 영주권받아서 군대 안갈 수 있는데 대부분 중간에 한국와서 군대를 갔다 오던데 저렇게 영주권 받아서 면제가 가능한건가요?

    감사합니다..

    • oh 172.***.236.83

      한국 6개월 이상 머무는거 아니면 가능

    • 가능 174.***.45.71

      가능한 시나리오입니다. 그럼에도 굳이 한국가서 병역까지 다 마치는 이유는 미필이면 여권 연장 잘안해줍니다. 연장해줘도 돌아와서 병역한다는 조건안에 해주던지 그럴건데, 일단 영주권따면 37세까지는 미룰수 잇는데 그이후로 시민권따면 추후에 재외동포비자 심사시에 상당히 불리하게 작용해서 한국에 재산, 유산 등 물려받을게 잇으신분은 또 상당히 골치가 아파지죠. 여행이상의 비자로 한국에 체류하는거에도 제약이 따라서 노후까지 고민하는 분들은 그냥 그래서 그냥 다 군대 가시는 겁니다

    • 흠….. 147.***.158.157

      아빠한테 군대 먼저 갔다 올테니 걱정 말라고 하삼.

    • PenPen 172.***.137.95

      이런것은 한국 병무청이나 영사관에서 병무청하고 업무하시는 분들이 가장 정확한것을 알고 계실겁니다. 미국에서 미필 남자는 양쪽 정부로 부터2가지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미국 정부로 부터는미국에 합법적으로 있을수 있는 것이 한가지 이고, 한국 병무청으로 부터 외국에 나가 있는것을 허가 받는것이 두번째이죠.
      님 사촌동생은 미국 정부로 부터 허가는 받았는데 병무청은 그것을 상관없어 할거란것이 문제입니다. 아마 병무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으려면 대학원에 진학을 해야할겁니다. 그러면 2년연장해준다든지 할것 같고요, 그안에 회사에서 영주권이 나오면 좋겠지만 안나오면 진행 중이라고 하더라도 가야할겁니다. 그리고 병무를 연장하는데 누가 보증(?)을 섰을텐데 안돌아가면 그사람이 벌금을 내던 무슨 일을 당하겠죠.

      돈번다고 군대를 연기해주고 그러지는 많을겁니다.. 3대독자고 아버지 할아버지 다 돌아가셔서 혼자 벌어서 가족을 책임진다든지 하지 않는한

    • ㅇㅇ 45.***.55.18

      영주권 받으면 군대 면제가 아니고 병역을 연기할수 있습니다. 25세 이상이면 3년이상 미국에 살았다는 증빙서류와 함께 해외거주신고 를 해야합니다 그러면 국외여행 허가증을 받습니다 그리고 37세까지 병역 연기를 해줍니다. 단 한국에 방문시 3개월이상 체류하시거나 영리활동을 하면 있으시면 여행허가증이 취소가 되어 입영통지서가 나올수 있습니다. 영주권 후에 시민권을 받으시면 자동으로 한국국적이 상실되어 병역의무는 사라지지만 병역기피의 이유로 입국제한 혹은 재외동포비자가 거절될수 있습니다. 미국 시민권 취득후 한국에 무비자로 머물수 있는 기간은 최대 90일입니다

    • abc 172.***.219.237

      사촌동생 이야기 ㅋㅋㅋ

    • 1234 121.***.195.66

      님 사촌동생이 만24세 이전 또는 대학원진학 등을 이유로 합법적으로 해외여행 허가를 받은 기간(석사 26세, 박사 28세)내 영주권을 받으면 해외이주를 사유로 만37세까지 병역을 연기한 후 고령으로 면제받을 수 있음.
      하지만 그 기간동안 영주권을 못받고 미국에 체류하면서 나중에 영주권을 취득하더라도 해외여행허가를 위반한 병역기피자로 분류되어 한국에 들어오는 즉시 출국금지가 되면서 처벌받고 입대하게 될 것임.
      미국에 체류하면서 시민권을 취득하더라도 한국입국시 한국법을 위반한 전력이 있는 외국인으로 분류되어 입국이 안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음.
      그리고 미필자의 여권은 만24세 되는해 말일이 유효기간이고 병역기피자는 더이상 연장이나 재발급이 안되므로 나중에 영주권 진행을 하려고 할때 유효한 여권이 없어서 문제가 될 수 있음.

    • ㅁㄴㅇㄹ 24.***.143.98

      영주권 나올때까지 국외여행허가가 유지되어야 병역 미룰 수 있습니다. 그게 안되면 병역기피로 시민권 나올 때까지 한국 여권 못 발급 받습니다. (요새는 바뀌었을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