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취업/영주 희망시 J-1 Visa Two Year Rule 적용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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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llan Park 173.***.192.218 5947

    수고많으십니다. 미국서 F-1 비자로 박사과정 유학중인 학생입니다. 미국서 석사 유학중 미국 정부 장학생으로 선발되어 석사과정 시작당시 F-1 비자였으나 곧 J-1 비자로 교체됐으며 Two year rule 이 적용중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이한 점은 제 한국여권에 붙어있는 예전 석사과정 당시 사용한 J-1 비자에 보면 “Annotation: Bearer is not subject to section 212(E). Two year rule does not apply.” 이라고 명시돼있구요. 이후 박사과정 합격후 다시 미국대사관에서 F-1 비자 인터뷰 볼 당시에 미국 영사에게 Two year rule이 적용되는건지 안되는건지 구두로 확인했을 당시 “it does apply”라고 확인을 해주더라구요. 그리고 저에게 석사기간동안 장학금을 지원해준 미국 정부 연구소에서 외국인 연구원들 비자담당하는 직원에게도 직접 물어봤을 당시 Two year rule이 적용될거라고 확인해주었습니다. 

    [질문-1] 
    현재 저에게 Two year rule이 적용중인지 아닌지 확인하려면 어디서 알아봐야하나요? 더 고민거리는 박사과정 후 미국서 취업이나 이민을 희망하고 있는데요. 만약 Two year rule 이 계속 적용중이라면 무조껀 한국서 2년간 체류후 다시 지원해야하는건가요? 

    [질문-2]
    변호사님들을 통해 Two year rule을 면제 받을수 있는 방법은 없는건지요? 같은 미국정부 장학금을 받은 지인의 경우 한국인 시민권자였고 미국인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후 자녀까지 있지만 그 몹쓸 Two year rule 때문에 체류신분이 방문비자로 제한되고 영주권이나 시민권신청이 불가능해서 수시로 한국에 드나들다가 결국 거금?을 들여서 변호사님께 의뢰해서 어렵게 어렵게 Two year rule을 면제받았다고 들은적은 있습니다. 떠도는 소문으로는 캐나다로 가서 먼저 캐나다 영주권을 취득한뒤 다시 미국 취업이나 영주권을 신청하게되면 Two year rule 면제받을수 있다고 그러던데 근거없는 말인지요? 

    [질문-3]
    만약 법적인 방법으로 해결이 가능하다면 예상되는 기간이나 비용은 어느 정도가 될런지요? Two year rule 관련해서 직접 당사자로 문제를 해결해주셨던 분들이나 아니면 관련된 법률 자문을 해주신 분들 계시면 연락처 남겨주시면 큰 도움이 될것같습니다. 

    [질문-4]
    박사과정 중에 수시로 방학때마다 한국에 한두달씩 다녀와서 예를들어 1년이라는 기간을 Two year rule이 적용되기 시작한 J-1 비자가 만료된 이후 F-1비자를 소지한 상황에서 한국에 체류했다면 Two year 규정에서 1년을 면제받고 나머지 1년만 다시 한국서 체류하면 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여러 전문가분들의 관심과 조언 부탁드리며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 블루미네 134.***.132.13

      답변-1) 현재 미국에서 학업중에 계신건지요? 계시다면 연구소에서 받은 DS2019 form 왼쪽 아랫 부분 (본인 사인 하는 곳 바로 위) 에 2년 룰이 적용되는지 어떤지를 체크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살펴 보시면 2년 룰이 적용되는지 아닌지를 아실 수 있습니다. 물론 international office 같은 곳에 문의를 해보시면 더욱 확실하겠지요.

      답변-2) 2년 룰 웨이버 받는건 변호사 없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하이브레인넷이라는 곳에 가시면 여러가지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걸 이용하시면 되구요. 미국내 한국 영사관 홈페이지에도 자세한 내용이 올려져 있습니다.

      답변-3) 아까 말씀 드린 하이브레인넷에 가셔서 해외연수 코너를 보시면 웨이버 받기까지 걸렸던 time frame 을 올려 놓으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걸 참고 하시면 대략 가늠하실 수 있겠지요.

    • 남장근 67.***.54.161

      교통사고 칼럼을 쓰고 있는 사고상해 전문 남장근 앤 리파인 법률그룹의 남장근 변호사입니다.( Tel. 718-888-1113 E-mail: janggeun@gmail.com) http://www.imininfo.com

      [질문-1]
      현재 저에게 Two year rule이 적용중인지 아닌지 확인하려면 어디서 알아봐야하나요? 더 고민거리는 박사과정 후 미국서 취업이나 이민을 희망하고 있는데요. 만약 Two year rule 이 계속 적용중이라면 무조껀 한국서 2년간 체류후 다시 지원해야하는건가요?
      — 원래 기준은 J비자나 DS-2019 에 적혀있는 것이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제 생각에는 2년 체류조건이 적용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필요시, Department of State 에 편지를 보내 advisory opinion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미국서 Waiver 절차를 밟으셔도 됩니다. 꼭 한국을 나가시지 않아도 됩니다.

      [질문-2]
      변호사님들을 통해 Two year rule을 면제 받을수 있는 방법은 없는건지요? 같은 미국정부 장학금을 받은 지인의 경우 한국인 시민권자였고 미국인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후 자녀까지 있지만 그 몹쓸 Two year rule 때문에 체류신분이 방문비자로 제한되고 영주권이나 시민권신청이 불가능해서 수시로 한국에 드나들다가 결국 거금?을 들여서 변호사님께 의뢰해서 어렵게 어렵게 Two year rule을 면제받았다고 들은적은 있습니다. 떠도는 소문으로는 캐나다로 가서 먼저 캐나다 영주권을 취득한뒤 다시 미국 취업이나 영주권을 신청하게되면 Two year rule 면제받을수 있다고 그러던데 근거없는 말인지요?
      — 2년 의무체류 면제가능합니다. 캐나다 소문은 사실일 수 없습니다.

      [질문-3]
      만약 법적인 방법으로 해결이 가능하다면 예상되는 기간이나 비용은 어느 정도가 될런지요? Two year rule 관련해서 직접 당사자로 문제를 해결해주셨던 분들이나 아니면 관련된 법률 자문을 해주신 분들 계시면 연락처 남겨주시면 큰 도움이 될것같습니다.
      — 보통 몇주 걸립니다.

      [질문-4]
      박사과정 중에 수시로 방학때마다 한국에 한두달씩 다녀와서 예를들어 1년이라는 기간을 Two year rule이 적용되기 시작한 J-1 비자가 만료된 이후 F-1비자를 소지한 상황에서 한국에 체류했다면 Two year 규정에서 1년을 면제받고 나머지 1년만 다시 한국서 체류하면 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 J 비자 이후 한국에 머문 합계가 2년이어야 합니다. 부분 면제는 없습니다.

    • 2년룰 35.***.222.207

      제 경우를 말씀드리면 제 J비자에는 2년룰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확인하는 것이 좋다고 해서 advisory opnion 신청을 했고 그 결과 2년룰이 적용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영주권을 신청하기 전에 먼저 웨이버부터 받았는데요, 신청하고 (올 1월 말) 약 한달 걸렸습니다.

    • j1 192.***.122.196

      저도 j1비자에서 2년룰 웨이버 받아서 영주권을 받았습니다…저도 2년룰이 애매했는데…제가 근무하는 학교 (주립대학) 인테네셔날 오피스 j1담당자가 아마 해당이 안될것 같다고 했지만 advisory opinoin을 신청했는데 2년 룰이 해당 된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 2년룰 웨이버 신청할수 있는 몇가지 카테고리가 있는데, 미국 정부에서 재정적으로 support를 받은 경우는 웨이버 받기가 조금 까다롭다고 들었습니다..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 변호사와 상담 하시는게 좋을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