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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1-0800:08:48 #295332초등 청강생 71.***.156.62 7345
초등학생인 조카가 두달정도 방학에 미국에 온다고 하는데, 학교에 다닐 수 있을까요? 다른 나라 또는 미국도 주에 따라서는 청강생같은 자격으로 수업을 같이 받으면서 학교에 다닐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물론 수업료가 든다면 정식적으로 내면서요. 사립만 가능한지도 모르겠고요.. 혹시 이런식으로 어학연수말고 잠깐 다닐 수 있나요? 주위 사립학교에 전화해서 알아봐야 하는 것인지 통 몰라서.. 이렇게 올려봅니다. 의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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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9.***.190.96 2006-11-0800:52:04
예전에도 많이 나온 질문이지만 관광비자로 들어 올 경우 공립학교에 다니는 것은 이민법 위반이라 안걸리면 모르겠지만 걸리는 경우 아이가 영구히 미국에 입국 금지가 될 수 있습니다. 공립은 무료이고 세금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수업료는 없습니다. 대신 사립학교에 보내는 것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압니다. 주위에 사립 학교 가는 것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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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솔 아빠 199.***.160.10 2006-11-0809:32:09
이민법에서 공립학교만 금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립 학교, 사립 학교, 어학원 모두 이민국의 허가 없이 다니는 것은
이민법 위반입니다. 즉, B12/B2로는 안됩니다.
단, 주당 16 시간 이하의 수업은 괜찮다고 합니다.유의할 것은, 학교에서는 허락을 해 줄 수도 있지만
그것이 이민법에 합법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민법 위반이라도 실제로 이런 모든 것이 단속이 되서
문제가 될 가능성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뭐, 그래도 불법은 불법이니까…제가 아는 한분은 예전에 방문교수로 와서 아이가 공립 학교를
1년 다녔었는데, 1-2년 후엔가 다시 미국에 방문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의 학교에 연락을 해서 1-2주 학교를 다니다 간 적이
있었습니다. 예전에 그 학교에 다니던 학생이라서 그랬겠지만,
학교에서 허락을 해 주었습니다. 뭐, 이것도 따지면 이민법에
문제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일반 학교 외에 어떤 학교, 학원이 F-1 (또는 적절한 체류 신분) 없이도
괜찮은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유아 놀이방,
유아원, 유치원 등도 금지된 학교로 보는가 ? 취미를 위한 학원은 ?
Summer Camp는 ? -
한솔 아빠 199.***.160.10 2006-11-0810:04:52
“아이가 영구히 미국에 입국 금지”…
–> 아이가 아니라 부모가 금지 될 수 있습니다.<a href=http://korean.seoul.usembassy.gov/younger_students.html
target=_blank>http://korean.seoul.usembassy.gov/younger_students.html“관광/방문비자 (B 비자)로 조기 유학을 해도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B 비자의 자격으로 미국에서 체류중, 관광방문을 제외한 유학 또는기타 활동을 할 경우, 그 비자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비자 소유자가 어린이일 경우 그 부모도 영구히 미국비자 부적격이 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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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성 64.***.181.173 2006-11-0811:03:07
초등학생은 돈을 내고 안내고를 떠나서 유학비자 자체가 나오지 않는 것으로 압니다.
청강생의 정확한 의미는 몰라도, 학교에 따라서 1-2주 정도 참관(?)은 허락하는 경우가 있고 전적으로 교장 재량입니다.
주변의 조금 떨어지는 사립학교에 문의하셔서 적정금액을 기부하시고 다니는 것도 한 방법이겠습니다만 과연 얼마나 학생에게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네요. -
매뜌 71.***.121.34 2006-11-0812:03:20
두달이라면 영어가 어느정도 되는 학생을 제외하곤 아이한테 엄청난 스트레스가 될거 같은데요. 2달간 미국학교를 보내서 아이가 영어를 배우기를 기대한다는건 부모의 지나친 욕심이 아닌가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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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 65.***.126.98 2006-11-0812:58:16
한솔아빠님….
“아이가 영구히 미국에 입국 금지”…
–> 아이가 아니라 부모가 금지 될 수 있습니다.
–>>>>>>> 아이와 부모 모두가 금지 될 수 있단 뜻이지 않나요?
어린이일 경우 그 부모도… 여기서 부모’도’는 아이는 물론 부모도 금지가능하단 뜻아닐까요? -
원글 12.***.239.157 2006-11-0813:02:24
먼저 의견들 감사하며.. 다른 영어권에서 이런식으로 받아본 경험이 있어서 문의 드렸고, 초등학생은 유학비자가 안나온다는 정보도 감사, 사립학교에 문의해 보는게 현실적일것 같네요..한솔아빠의 조언대로라면 관광비자와 학교는 왠지 어울리지 않는게 사실이긴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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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9.***.229.225 2006-11-0813:46:03
다들 안 된다고 하면 보통 한분이 같은 동포끼리 너무하지 않냐고 하는 댓글이 있었는데 이번엔 없군요.

너무 직설적으로 들릴지 모르겠지만 그게 현실이니 정확한 정보를 아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매뜌”님 말씀처럼 영어가 익숙하지 않은 아이를 2달간 미국 학교에 보내는 것은 오히려 아이에게 엄청난 스트레스가 될 수 있습니다. 보통 처음 미국 온 아이는 적응하는데 6개월 정도 걸립니다. 그 사이에는 벙어리/귀먹어리로 지내야 하기 때문에 친구들과 어울리지도 못합니다. 제 아이 처음 프리스쿨에 갔을 때 두달 후쯤 점심 시간에 가 본 적이 있었는데 아직도 말이 안 통해 혼자 구석에서 장난감 가지고 놀고 있더군요. 정말 마음 아팠습니다. 애 데리고 와서 이게 애 한테 뭐하는 짓일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한솔 아빠 151.***.32.47 2006-11-0822:07:38
엔지니어 님…
아이는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그 책임이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a href=http://korea.usembassy.gov/faq4.html
target=_blank>http://korea.usembassy.gov/faq4.htmlEnrolling a child in public school while in visitor (B1/B2) NIV status can result in the child’s visa revocation and permanent visa ineligibility for the child’s par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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