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지사 (한국 회사) 취업 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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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팅 65.***.135.38 2277

    안녕하세요.

    올해 5월에 대학교를 졸업하였구요. 지금은 opt로 미국에 체류중입니다.

    미국 지사 (한국 회사)에서 미국 취업 비자를 스폰서 받으면 나중에 다른 미국 회사에서 일할 때 다시 취업 비자를 취득해야 하나요?

    만약 그렇다면 그 한국회사에서 스폰서 받은 비자 취득 여부가 이후에 미국 회사 스폰서를 받아 취업비자를 취득하려 할 때 유리하게 작용하나요?

    아니면 한국 회사가 스폰서 해주는 비자와 미국 회사가 스폰서 해주는 비자는 종류가 다른건가요? (종류가 같다면 한국 회사에서 스폰서 해주는 비자 역시 4월에 추첨을 통해 취득하는 건가요?)

    답변 부탁립니다.

    감사합니다.

    • 큐큐큐 69.***.17.228

      짧게 답드릴께요. (취업비자=h1b
      1. h1b transfer하면 재취득 필요없이 본인의 h1b로 옮길 수 있습니다. 다만 미국회사가 h1b support하여야 합니다.
      2. 이미 h1b를 받았으니 transfer할 경우는 유리하다고 할 수 있네요.
      3. 한국회사가 스폰서 해주는 비자가 h1b라면 같습니다. 네 4월 추첨통과해야 받습니다.(혹 한국회사가 주재원비자를 내줄수도 있다면 모르겠네요.)

    • 화이팅 65.***.135.38

      답변 정말 감사드려요!
      그럼 트랜스퍼는 4월 h1b 취득 기간과는 상관 없는 건가요?
      미국 회사가 서포트 해주면 트랜스퍼는 언제나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 큐큐큐 67.***.223.27

      네, 맞습니다. 트랜스퍼할 시에는 쿼터영향도 없고 4월 취득기간도 해당없이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