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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 분이 새벽에 급하게 전화와서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캐나다 영주권자인데 캘거리를 거처 토론토에서 디트로이트로 미국 입국하려다가, 기존에 사용하고 만기가 2년 지난 I-94를 그대로 여권에 붙여있는 상태에서 그대로 거절 당하고 돌아왔답니다.
무슨 서류를 받았다는데, SEC 212(a)(7)(A)(i)(I)를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경우는 어떻게해야 하나요?
혹은 추천해주실 만한 변호사 소개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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