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입국시 휴대 현금 문의

  • #292234
    취업비자 203.***.147.16 4501

    조만간 취업 비자로 입국합니다.

    미국 입국시 휴대 현금에 관해서 질문드립니다.

    가족당 10,000달러로 알고 있는데요

    와이프와 같이 입국하는 경우 각각 10,000달러를 가지고 오면 안되나요?

    상식적으로 가족당이라면 안 될거 같은데

    세관 통과시 따로 신고하고 들어오면 각각 10,000달러가 될거 같은데요

    여러분들의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 .. 209.***.229.225

      미국 입국 시 가족당 휴대 현금에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단, 가족당 1만불이 넘으면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고 하시는 것도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세관신고서에
      1만불 이상 가지고 있다고 체크하면, 입국 심사시에 신고 서류를
      하나 더 받게 되고 거기에 현금/수표 각각 얼마씩 가지고 있는지
      적고 사인하면 됩니다. 왜 이만큼 큰 돈을 가지고 왔는지 물어 보지도
      않습니다. 취업비자로 처음 들어 오는데 어느 정도 정착금은 있는게
      당연하니까요. “신고”만 제대로 하시면 나중에 은행 어카운트 열고
      입금하는데도 별 지장 없습니다. 떳떳한 본인 돈이면 그냥 신고하고
      들어 오세요.

      단 한국 출국 시에는 1인당 1만불 이상이면 이것도 신고해야 합니다.
      전 그래서 가족 3명 나오면서 딱 3만불 들고 들어왔고 출국시에는
      신고 안 하고 입국시에만 신고했습니다. 서류 적고 사인하는데 1분도
      안 걸립니다.

    • 원글 203.***.147.16

      친절한 답변 감사합니다.

    • 경험자 68.***.252.128

      입국시 꼭 신고하세요 아주 간단한 양식하나 쓰면되고 액수제한없고
      나중에 자금출처 입증할때 필요합니다 미국에서 한국정부에
      얼마 갖고 왔다고 통보않합니다.

    • 회사원 68.***.29.215

      실제로 나중을 위해서 3만불 가져왔는데 5만불, 7만불 가져왔다고 신고하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미국생활하다가 집을 산다던가, 사업을 열어서 자금 출처를 증명해야할때 한국에서 옜날에 가져왔다. 입국할때 신고했다. 이러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