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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현재 상황 공유 드립니다.
1. NIW i140접수 21년 3월(석사 후 회사 근무 14년, 논문 효력x, 특허 없음, SWE경력을 기반으로 지원) 한국내 있는 변호사와 계약.
2. 아마존 AWS L6 Sr. sde로 미국 외 지역에서 오퍼 21년 말
3. 22년 7월 i140 rfe. 사유는 국익에 도움이 어떻게 될 수 있는지 증명 필요.
4. 22년 8월 변호사가 대응 서류 제출 하지만 petition letter는 공유 안해줌. 이유는 법률적 용어로 내용 이해 어려울 것임. 궁금하면 방문해서 직원 입회하에서만 열람 가능.
5. 대응 서류 접수 후 4개월 지났지만 진행 중이라고 나옴.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rfe 후 1년은 기다려야 한다고 함.현재 이 상황이며 L1으로 미국으로 가서 회사에서 영주권 스폰서십을 받을까 했지만 미국 경기가 안좋아서 가족들 다 데리고 가는게 좀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일단 올해 i140 결과 기다려 보자고 논의 했는데 지난 번 문의 글 올리고 왠지 안될 것 같다는 느낌과 변호사를 바꿔야 한다는 의견이 많아서 사실 고민 됩니다.
deny되도 다시 재접수 해준다는 조건이었지만 시간만 흘려 보낼것만 같고. 다른 변호사와 처음부터 시작하려니 시간과 투자한게 아깝다는 생각과 과연 다시 이걸 할 여력이 있을지 모르겠네요.
그냥 경기가 좀 좋아지면 L1으로 가고 거기서 운명을 던져볼까 고민도 됩니다. 일단 제가 속한 서비스는 돈을 버는 쪽이고 안정적이라 lay off에 대한 고민은 덜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