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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이민 변호사가 실수하는 이유가 뭘까요?
미국 이민변호사들의 경우 제일로 중요한 것은 경험입니다. 변호사들이 법대에서 배우는 것은 이민법이 아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변호사 시험을 패스했다고 해서 이민법 전문가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실전에서 배우는 것인데, 한인타운에서 실제적으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들이 몇명이나 될까요?
변호사 라이센스 취득후 오랜시간이 지난것으로 경험이 많다고 판단해서는 안됩니다. 시간만 지났지 실제적으로 케이스를 해본 경험이 없다면 소용이 없겠지요.
이번에 나온 중앙일보 업소록을 보닌까 새롭게 나온 변호사들이 수두룩 하더군요. 일부 변호사들은 변호사 라이센스따자마자 사무실 오픈하는 분들도 꽤 있더군요.
결국은 그들이 고객을 상대로 경험을 쌓는 역활밖에 안되겠지요.
물론 이민법은 100% 확실한 것이 없는 것이 현실이긴 하지만, 상당부분 변호사의 부주의로 생기는 실수도 많다는 것입니다.
워낙에 페이퍼작업이 많다보니 실수 또한 많아 질수 밖에 없습니다.
법대를 졸업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학비만 10만불이 넘습니다. 그러다보니 변호사 수임료가 비싸질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만큼 일은 해야하는데 수임료만 비싼거지요. 거기에다가 권위까지 내세우다보니 본인들이 잘못을 해도 이민국 실수로 돌리는 일까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 이민법은 우선 미국을 알아야 합니다. 미국적인 사고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미국에서 생활을 안해본, 단순히 공부만한 경우 고객상담조차 힘듭니다.
이민케이스의 경우 일반적으로 변호사 수임료가 7천불이상 할겁니다. 이정도 받으면서 이정도 일은 해줘야하는데, 더많은 고객 서류를 처리하느라 대충대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작은 규모의 사무실에서 처리할 수 있는 케이스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만큼 대충할수 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변호사를 비방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객은 수천불을 주면서 자신의 인생을 맡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신경을 쓰면서 최선을 다해서 처리를 해 줘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순간의 변호사 실수가 고객에겐 미국에서 추방까지 당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답답한 마음에 글을 올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