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유학생입니다.

  • #304432
    YUL 24.***.170.55 3272

    안녕하세요
    세금관련해서 전혀 아는 바가 없어 문의 드리게 됐습니다.
    우선 저는 F-1비자로 미국에서 대학원 재학중입니다.
    오늘 우편물이 하나가 왔는데,
    작년1년동안 낸 학비 그리고 이번봄학기 낸 학비 내역과 함께 세금환급관련 폼 작성 인포가 왔습니다.

    여기서 궁금한점은,,,
    1. 저는 2008년 1년 동안 미국에서 일한적이 없습니다. 이런 경우라도 혹 환급 가능한건지 아니면 꼭 학생이라도 소셜넘버를 받고 일을했을 경우에만 세금환급이 가능한건가요?

    2. 또는, 부모님께서 학비지원을 해주시는 상황입니다.
    미국에서는 받을 수 없다 하더라도 혹, 우리나라 국가로부터 환급이 가능한건 아닌지 궁금합니다.(어떤 분은 일본유학중인 자녀가 지출한 것과 관련해서 우리나라 국가로부터 세금환급 받으셨단 이야길 들었던 기억이 있어서)

    3. 아니면, 현재 이번학기부터 학교에서 일하게 되어 소셜넘버 발급중에 있습니다. 이경우 내년엔 세금환급을 확실히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때 2009년것만 가능한지 아니면 2008년 일은 안했지만 그래도 함께 받을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럼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 eab 128.***.123.140

      기본적으로 세금 환급이라는 것은 그동안 자기가 낸 (예상치) 세금이, 1년동안 자기 소득에 대해 내야 했던 것보다 많을 때 돌려받는 것입니다.

    • YUL 24.***.170.55

      제가 궁금했던 것은 학교 어시스턴쉽 전에는 소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학비를 포함한 생활비에도 세금이 포함이 되어 세금을 냈다는 것입니다.
      또한 학교에서 어시스턴쉽을 통해 소득이 발생하고 이에따라 텍스 크레딧을 적용하여 세금환급여부를 알고 싶은 것입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세금 76.***.10.248

      세금은 여러가지가 있고, 소득과 관련없이 내는 세금들이 물론 있지요. 그러나 이것은 “income tax return”이라고 불리우는 것입니다. 즉 소득세에 대해서만 return을 받는 것입니다. 여기서 소득 공제 명목으로 일부 다른 세금을 포함시킬 수 있지만, 그것은 이미 다른 명목으로 세금을 낸 부분은 이중과세하지 않겠다는 취지에서 하는 것이지, 징수한 세금을 돌려준다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세를 내신 것이 아니면 환급대상이 아닙니다.

    • 68.***.95.233

      1. 낸 세금이 없으니 돌려받을것도 없습니다.
      2.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대학원생 제외)
      3. 2008년 낸 세금이 없으므로 소급환급 없습니다.

    • YUL 24.***.170.55

      답변 감사합니다 ^^
      한가지 더 궁금한 점이 있는데요..
      그렇다면, 교육비 관련 tax planning인 Lifetime learning Tax Credit, 혹은 Higher Education Tuition and Fees Deduction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해당사항이 있는지도요 감사합니다!

    • …. 70.***.204.2

      Lifetime learning Tax Credit
      Higher Education Tuition and Fees Deduction

      google i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