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영주권, 한국 거주여권 소지자… 미국 사업 + 한국 비상근 해외영업직 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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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주여권소지자 68.***.1.160 5385

    경기도에 있는 자동차 부품 업체에서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한국 동포(미국 영주권 소지자, 한국 거주여권 소지자)를 해외영업직으로 채용하고자 합니다.

    한국 동포는 1년에 3-5차례 한국과 미국을 왕래하면서 단기 체류할 예정이며, 자동착 부품업체는 직장 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미국에서 개인비지니스를 동시에 하나 하고 있는데.

    한국 취업시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 절차 69.***.65.71

      절차는 무슨….영주권 안 뺐기려면 자주 왔다갔다 하시면서 사시면 되겠네요.

    • 거주여권 68.***.18.127

      한국 국적이고.. 여권이 미국거주여권입니다..

    • 영주권자 69.***.65.71

      영주권자란 말씀이잖아요. 영주권 안 뺐기도록 자주 왔다갔다 하시면 된다구요

    • 음… 98.***.224.131

      우선 원글이 좀 난해합니다. 하지만 대충 추측해서 조언을 드리자면, 영주권자가 한국과 미국에서 비즈니스를 하는겁니다. 이 경우 주의사항은 절차님 말씀대로 자주 왔다갔다 하시면 되는데 기본적으로 미국에 살면서 사업차 한국에 자주 간다는 형식을 취해야 합니다. 한국방문은 가능한한 6개월 미만으로 하시는데 좋습니다. 한국에서의 취업이 문제입니다. 영주권자가 한국에 취업해서 4대보험 혜택을 받을려면 아마도 주민등록을 회생시키거나 재외국민 등록을 하거나 하는 등의 법적지위에 관한 행정상의 절차를 밟아야 될 것입니다.

      원글님은 한국국적의 한국국민입니다. 영주권이란 잠시(통상 10년) 미국에서 살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또한 영주권이란 미국시민권을 획득하기 위한 전 단계로도 인식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미국법은 영주권자에게 투표권을 제외한 모든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더불어 의무도 부여되었습니다. 세금을 비롯해서 전쟁시에는 징병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때문에 영주권과 시민권이 혼동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영주권만 있으면 미국에서 사는 데 전혀 문제없습니다. 그래도 미국국적의 미국시민과는 엄연히 다릅니다.

    • 비자 98.***.58.215

      음님이 잘 설명해 주셨는데 한가지 딴지를 걸자면 영주권이란 미국에서 영원히 살수 있는 권리입니다. 10년은 단지 카드갱신을 위한 기간입니다. 즉 10년이 지난다고 해서 영주권자가 비영주권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카드가 만료됩니다.

    • 음… 98.***.224.131

      일단 미국시민이 되면, 잘하건 잘못하건 미국에 삽니다. 막말로 형사죄에 해당되서 형무소에 갔다와도 미국에 삽니다. 영주권자는 10년이 지난 후에 갱신해야 되는데, 그 전이라도 잘못하면 영주권 뺏기고 쫓겨납니다. 영주권이라 영원히 살 수 있는 권리가 아니고 ‘임시’ 영주할 수 있는 권한인데, 이 ‘임시’라는 것이 에매모호하게 여러가지 조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 비자 192.***.146.153

      글쎄요. 추방될 정도의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를 일반화해서는 안되겠죠. 그런경우가 아닌이상 카드갱신은 문제없습니다. 영주권 말 뜻 그대로 입니다. permanent residence. 임시로 영주한다는 것이 앞뒤가 안맞습니다. 한국에 있는 자산이나 기타 감정적인 문제로 일부로 10년이상 연속해서 카드 갱신만하고 영주권자로 남아있는 분도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