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영주권자 한국 체류 관련 질문드립니다

  • #3783724
    영주권 220.***.158.184 914

    지금 미국 영구영주권 소유하고 있고

    2022/9 – 2022/12 (3개월반정도 한국체류)
    이후 다시 미국 돌아가서 지내다가
    2023/1 – 2023/6 (5개월 한국체류)
    이제 6월에 다시 미국 입국할 예정입니다

    병원 치료때문에 한국 방문한거라 병원진단서로 영문으로
    소지하고 입국할까 하는데 1년에 6개월 이하로 한국 방문한
    거라 괜찮을까요?

    영주권 취득 후 쭉 미국살다가
    한국 방문한 건 작년이 (2022년 9월)처음이었습니다

    • 흐미 4.***.83.134

      1년에 6개월 넘는것 아닌가요?

    • ㅁㅁ 137.***.206.162

      최근 1년간 한국 방문 기간이 6개월을 넘으셨네요. 하지만 1년을 넘진 않았기에 병원 진단서 소지하시고 입국 심사 때 보여주시면 문제없을 겁니다.

    • 영주권 220.***.158.184

      아 1년에 6개월을 22년 23년 이렇게 1년 단위의 6개월로
      제가 잘못생각했나봐요ㅠㅠ
      진단서랑 집 서류 세금보고서 등등 잘 챙겨서 입국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해요!!!

    • ㅁㅁ 207.***.223.187

      설명도 필요없이 입국 시켜줄 수도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