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영주권자 – 한국 부동산 처분시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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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파는중 67.***.99.205 1033

    안녕하세요,

    현재 미국 영주권자이고 한국에 있는 아파트 처분시 내야하는 엄청난 세금때문에 영주권 포기 고려중입니다. 지금 한국에서 일년 이상(아파트 처분하는 해 포함) 살 예정이고 세법상 영주권자이지만 미국에 있지 않기 때문에 Capitial gain tax 를 낼 필요가 없어 보이는데요, 제가 이해하고 있는것이 맞나요? Green card test 는 해당되지만, Significant presence test 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이 방법이 아니면 영주권 포기 방법 밖에 없나요?

    • 00 175.***.98.52

      한국에 들어가서 1년 이상 주 거주지로 살다가 팔면 새금이 없는거로 알고 있고 영주권 포기하면 전세계 재산에 대하여 엑시트 택스를 내야 합니다. 한국에서 세금내면 미국 연방세금은 한국에서낸 세금을 대부분 크레딧 받고 주세는 아닙니다.

    • 집파는중 67.***.99.205

      감사합니다. 엑식 택스는 2M 아래이기 때문에, 포기한다 하여도 상관은 없지만 한국에서 2 억 내야되는걸, 미국에선 600k 이상내서 여러 방도를 생각중에 영주권 포기하려다, 1 년 이상 거주지를 한국으로 해서 새금 안내는걸 생각하고 있엇고, 이 부분을 제가 한번더 컨펌하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JSTA 24.***.26.227

      법적 영주권자 (그린카드 홀더)는 한국에 얼마나 거주했는지와 상관없이 모든 capital gain 에 대해서 텍스를 내셔야 합니다. Foreign income exclusion에 해당하는 것은 근로소득만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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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파는중 67.***.99.205

      감사합니다. 집을 정리하고 세금을 절세하려면 영주권 포기 밖에 없나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