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미국 영주권자이고 한국에 있는 아파트 처분시 내야하는 엄청난 세금때문에 영주권 포기 고려중입니다. 지금 한국에서 일년 이상(아파트 처분하는 해 포함) 살 예정이고 세법상 영주권자이지만 미국에 있지 않기 때문에 Capitial gain tax 를 낼 필요가 없어 보이는데요, 제가 이해하고 있는것이 맞나요? Green card test 는 해당되지만, Significant presence test 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이 방법이 아니면 영주권 포기 방법 밖에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