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달 말에 새아파트에 들어갈예정인데요.
갑자기 궁금한점이생겼는데여.
1년계약 햇는데요(6개월만하려고했는데 렌트비용이확올라가서..)
만약 렌트 1년 계약 중간에 제가 다른지역으로 이직하게되서
계약해지를 해야된다면 남은계약기간의 아파트 렌탈비용은 제가 전부 부담하는게맞죠?
제가 남은 비용을 부담하지않기위해서는 새로운 계약자나 서블렛할 사람을 제가구해야되는거죠?
본인 계약서를 잘 보시길 바랍니다. 계약서에 다 써 있을텐데요. 남은 기간 다 내는 경우가 일반적이나, 다음 세입자를 구하는 때까지만 렌트를 부담하는 경우도 있고, 상관없이 두달치 렌트를 받는데도 있고…아파트 마다 다릅니다. 물론 서브렛을 구하면, 남은 렌트를 안내도 됩니다.
보통 리싱오피스에서 서브렛 허용하지 않습니다.
서브렛 허용하냐고 물어보는짓은 더 멍청한 짓이구요. 미국은 아직도 서부의 무법자사대와 같아요. 서브렛할거면 내가 보안관이돼서 하면 돼구요, 악당 리싱오피스를 뒤통수에서 쏴버리는거죠. 아니면 보안ㄱ한한테 뇌물바치며 비겁하게 살던가.
리스 문서에 lease break fee 또는 lease buyout fee에 대패 찾아보셔요. 이 조항이 없으면 남은 렌트비를 다 내야항 수도 있지만, 거의 다 있습니다. 30-day notice 또는 60-day notice 하면 되고, 대체로 한달치 또는 두달치 렌트비고요. 그거 내고 나가면 깨끗이 상황 종료. 디파짓도 보통 리스 끝나고 나갈 때처럼 똑같이 돌려받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