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시민권 취득 후 한국에서의 미국 주택 양도세

  • #3664473
    양도세 174.***.7.20 848

    영주권자이고 내년에 타주로 움직일 계획이라 집을 팔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텍사스에 현재 거주중인 집을 매매하게되면 미국에는 양도세가 없는데 (부부 50만 이하) 한국에는 양도 차액을 내야 할것 같은데요.
    한국 업무처리가 여러가지로 불편할것 같아 미국 시민권을 10년 뒤쯤 취득하려고 계획하고 있었는데 이것때문에 올해 미국 시민권 신청을 해야하나 고민중입니다.
    한국 시민권이 포기되면 한국에 미국주택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 ㅁㄴㅇㄹ 24.***.143.98

      내야됩니다 그걸 피할 방법은 한국에 장기체류하는 법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미국에도 소득신고 (연방세는 한국에서 낸 금액이면 아마 다 크래딧 인정일듯. 주세는 빼박 새로 내야 합니다).

    • 양도세 174.***.7.20

      저의 경우 미국 주택을 매매할 예정이고 한국시민권 포기 후 한국에서의 세금 문제가 궁금합니다. 제가 알기론 거꾸로 미국 영주권, 시민권을 포기해도 한국 주택 매매의 경우 미국에 양도세를 내야한다는걸로 알고 있어서 혹시 반대의 경우도 있나 해서요.

    • ㅁㄴㅇㄹ 24.***.143.98

      웁스 한국은 비거주자한테 과세 안함. 영주권자도 과세 안 당하지.

    • ㅁㄴㅇㄹ 24.***.143.98

      한국집 아니고 택사스집임

    • 양도세 174.***.7.20

      텍사스 집을 팔때 (한국에 도집이 1채 있음) 영주권자라도 비거주자라 비과세군요. 답변 감사합니다.

    • JSTA 24.***.26.227

      현재 영주권자로 미국에 거주하면서 미국 집을 파는경우 한국에 양도세를 내지 않습니다. 한국을 떠나 183일 이상 지나면 한국국적 여부와 상관없이 세법상 한국 거주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JS Tax & Accounting Services, LLC
      info@jstaxaccounting.com
      http://www.jstaxaccounting.com
      Tel:925-400-8258

Cance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