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Tax 미국 시민권 취득 후 한국에서의 미국 주택 양도세 This topic has [6] replies, 0 voices, and was last updated 4 years ago by JSTA. Now Editing “미국 시민권 취득 후 한국에서의 미국 주택 양도세” Name * Password * Email Topic Title (Maximum Length 80) 영주권자이고 내년에 타주로 움직일 계획이라 집을 팔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텍사스에 현재 거주중인 집을 매매하게되면 미국에는 양도세가 없는데 (부부 50만 이하) 한국에는 양도 차액을 내야 할것 같은데요. 한국 업무처리가 여러가지로 불편할것 같아 미국 시민권을 10년 뒤쯤 취득하려고 계획하고 있었는데 이것때문에 올해 미국 시민권 신청을 해야하나 고민중입니다. 한국 시민권이 포기되면 한국에 미국주택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Update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