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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래전 한국에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 국민연금을 납부했습니다. 현재는 미국에 거주 중이며 영주권을 거쳐 시민권을 취득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 국적상실 처리 후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현재 제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국 국민연금 가입 및 납부 이력 있음
이후 미국 시민권 취득(N-400)하면서 한국 이름을 미국 이름으로 법적 개명 완료함
현재 미국 여권은 변경된 이름으로 발급받음
한국 국적상실 신고 완료 상태
반환 예정 금액은 300만원 미만확인해보니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신청 시 국적상실 확인을 위해 기본증명서(상세)에 국적상실 기록이 있으면 신청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경우에는 한 가지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한국 국민연금 가입 당시 이름과 현재 미국 여권상의 이름이 다릅니다.
국적상실 이후에는 가족관계등록부(기본증명서)가 미국 시민권 취득 후 이름으로 업데이트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국민연금공단에서 동일인 확인을 위해 미국 Certificate of Naturalization (귀화증서) 제출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은데요.
질문드립니다.
1. 미국 시민권 취득 과정에서 이름 변경을 하신 분 중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을 신청하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2. 신청 과정에서 Certificate of Naturalization(귀화증서)을 제출하셨나요?
3. 제출하셨다면 귀화증서에 대해 아포스티유까지 준비하셨는지 궁금합니다.
4. 미국 거주자의 경우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신청을 우편으로 접수하는 것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한국 방문 없이 처리 가능한지)비슷한 경험 있으신 분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