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시민권 받으면서 한국 재산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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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135.***.233.69 1476

    미국 시민권을 따면 자동적으로 한국 국적 잃고 공식적 또는 서류상 미국으로 이민 오게 되는데, 그때 한국에 있는 재산 정리해서 가져 올때 혹시 세금 혜택 또는 더 추가 되는 벌금이 있나요?

    • 인생선배 96.***.40.95

      정리할 재산 형태에 부동산이 있으면 국적 취득 전 반드시 세무사 만나세요. 부동산은 거주자 비거주자 따라 좀 복잡합니다. 유산과 증여도..어느 나라던 반입보단 반출이 어려운건 공통사항이구요

    • 브레멘 98.***.162.38

      시민권을 받는다는 게 미국 거주자이면서 한국 비거주자 상태에서 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이라 세법상으로 시민권 전과 후가 달라질 것은 없습니다. 다만, 시민권자가 한국 부동산을 가지고 있을 경우, 관할관청에 신고할 부분이 있고, 이를 하지 않으면 벌금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적 상실신고하여 국적을 미리 정리하지 않으면 증여/상속 등에서도 복잡한 부분이 발생합니다.

    • 00 173.***.93.186

      늦었습니다, 윗분 말이 맞습니다. 영주권 받기전에 했어야 세금이 줄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