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시민권자 한국내 부동산

  • #3790141
    시민권 205.***.210.104 1009

    미국 시민권자 한국내 부동산 처분에 대해 생각 해 봤는데 의견 부탁 드립니다.

    1. 시민권후 나중에 은퇴 해서 한국으로 이주.
    2. 한국내 세금 낼것 내고 미국내 본인 계좌로 이체
    – 미국내 연방세 내야 하나 한국에서 낸 세금 공제 받아 미국내 세금은 크지 않을것으로 예상 (이중 과세 방지법)
    – State tax는 미국내 거주 하지 않으므로 내지 않을 것으로 예상
    4. 자식에게 증여

    이 시나리오에 제가 놓치고 있는게 있을까요?

    • abc 172.***.221.92

      한국도 상속세 공제가 있는데 악의적인 글이네요 아니면 일자무식이던가

      https://davinci0304.com/entry/상속세-면제-한도액-알아보기2023년

    • 111 24.***.114.192

      이중과세 방지법이 그리 이중과세를 빙지하지
      않습니다. 미국에 결국 federal tax를 내게 되어있음

    • 00 74.***.98.180

      이중과세가 아니긴 하지만 그래도 좀 내야 합니다, 생각보다 많더군요. 한인들이 마ㄶ이 사는 주들에서 마지막으로 살고 한국들어가면 대부분 그주의 거주자 신분으로 되어서 주세를 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려면 모든 관계를 끊어야 합니다, 운전면허, 은행주소,… 잘 알아 보십시요. 제일 좋은 방법은 세금이 없는 주로 옮겨가서 년 살다가 한국으로 들어 가는게 제일 무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