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시민권후 나중에 은퇴 해서 한국으로 이주.
2. 한국내 세금 낼것 내고 미국내 본인 계좌로 이체
– 미국내 연방세 내야 하나 한국에서 낸 세금 공제 받아 미국내 세금은 크지 않을것으로 예상 (이중 과세 방지법)
– State tax는 미국내 거주 하지 않으므로 내지 않을 것으로 예상
4. 자식에게 증여
이중과세가 아니긴 하지만 그래도 좀 내야 합니다, 생각보다 많더군요. 한인들이 마ㄶ이 사는 주들에서 마지막으로 살고 한국들어가면 대부분 그주의 거주자 신분으로 되어서 주세를 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려면 모든 관계를 끊어야 합니다, 운전면허, 은행주소,… 잘 알아 보십시요. 제일 좋은 방법은 세금이 없는 주로 옮겨가서 년 살다가 한국으로 들어 가는게 제일 무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