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시민권자의 초청범위와 영주권에 대해…

  • #504423
    궁금한이 1.***.196.55 3413

     

    미국 시민권자의 초청범위와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이렇게 여쭈어봅니다…
    어느 두 가족 미국 체류기간 6년 그리고 5년… 두가족 모두 미국거주하고 있음…
    A가족
    부: 불체자 신분
    모: F1 유학생 신분
    자녀1: 한국나이로 21세 대학생 (생일 지남)
    자녀2: 한국나이로 18세 고등학생 (생일 지남)
    B가족
    모의 남자동생: E2 신분? 인데(미국 체류기간 5년)… 7~8개월 전에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여성분과 결혼하여 영주권이 나온다 함…
    남자동생의 자녀…
    자녀1: 한국나이로 19세 대학생
    자녀2: 한국나이로 17세 고등학생
    모의 남동생 분과 그 자식들은 다 영주권이 나온다고 함…

    여기서 질문은요…

    1. 모의 남동생 분이, 누나와 매형 그리고 그 자녀들에게 초청장을 보낼 수 있나요?

    2. 아니면 그 남자동생 분의 새부인(시민권자)이 그 남동생 분의 누나와 매형 그리고 그분들의 자녀들에게 초청장을 보낼 수 있는건가요?

    3. 가능하다면 영주권이 나오는데 걸리는 기간은 얼마나 걸리는지요?


    • 김유진 76.***.84.175

      1.남동생이 영주권을 받아도 누나나 매향을 초청할수 없습니다.
      2.시민권자인 남동생의 부인도 배우자의 형제 부부 초청이 불가능 합니다.
      3.남동생이 시민권자 배우자로 영주권 취득후 3년이지나 시민권을 취득하게되면 시민권자 형제초청이 가능한데 수속기간이 12년정도 걸립니다. 이때 불법체류자인 매형은 미국내에서 영주권취득이 불가능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