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시민권자가 캐나다에서 근무시 연금 혜택에 포함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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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준태 98.***.13.6 2074
    안녕하세요,

    고생 많으십니다.

     

    문의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현재 미국 시민권자이고, 미국 캘리포니아 직장 에서 세금 및 소셜 tax모두 4년째 내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총 10년 이상 일해야, 나중에 62세 이상 되어서 social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캐나다에 좋은 offer를 받아 취직할 예정인데요, 거기서 일한 연수만큼, 나중에 소셜 연금 benefit리뷰시 반영해주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제가 8년 미국에서 일하고, 2년 캐나다에서(미국 시민권자로서) 일해도,

    그걸 10년으로 쳐주고 나중에 62세 넘어서 소셜 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