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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재작년(2021년)에 집을 구매하고 나서
작년부터, 사는 집 방을 하나 렌트 주고 있습니다.
렌트 수익 말고는 복잡한 게 없어 터보택스를 이용해 세금 보고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렌트 수익에 관해 궁금한 게 있습니다.
렌트 수익에서 공제(deduction)되는 부분에서
재산세에 관한 겁니다.
제가 재작년에 사서 2022년 초에 세금 2차 분(Second Installation)을 내고
중순 쯤에 Supplemental property tax를 내고
12월에 2022-23년 재산세 1차 분(First Installation)을 냈습니다.
Supplemental property tax는 제가 직접 내었고,
나머지 세금들은 모기지회사에서 에스크로 계좌를 통해 납부됐습니다.
이런 경우 렌트 수익에서 공제되는 재산세는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그럼 답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