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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희 가족은 변호사의 실수로 추가 서류를 내지 않아서 영주권 신청이 취소되고지금 485-i 하나 걸어놓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너무 오래걸리네요….미국에 온지 16년 되었고 불체 기록은 한 10년 정도 있어요.동생에게 문제가 생겨 일단 한국으로 갈 예정이에요.동생은 너무 어려서 미국에 왔기때문에 완전 영어권이고한국말도 잘 할줄 몰라 캐나다나 호주 쪽으로 유학을 보낼 생각입니다.이럴경우 한국에서 캐나다 유학 비자를 받을 수 있을까요?범죄기록 등도 다 나온다는데 불체기록이 FBI 서류에 나올까요?미국과 캐나다와 서류를 공유한다는 말이 있는데 그럼 저희 동생은 10년동안캐나다도 갈 수 없는지요?그리고 저희가 1995년에 미국에 왔는데 그때는 지문을 안찍었던거 같아요…그럼 혹시 먼 훗날 미국에 다시 올수 있는 날을 대비로멕시코나 캐나다 쪽으로 나가서 한국 비행기를 타야 하는지요?지문이 남아있음 안되니까…. 너무 복잡하고 속상하고….혹시 아시는 분들 계시면 도움을 여쭐께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