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학에서 조교수로 잡 오퍼를 받았어요. H1 비자 or O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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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 134.***.244.250 3729

    안녕하세요. 처음 질문 올려봅니다.

    현재 박사과정 학생이구요, 미국 대학에서 조교수로 임용되었습니다. i-9 포함해 이것저것 많이 해야하는데 비자가 제일 걱정입니다. 내년 8월 임용 예정이며, 제 질문은:

    1) H1b로 비자를 바로 신청하나요, OPT를 먼저 신청 후 소진 후 H1으로 넘어가나요? 둘다 장단점이 있겠지요!

    2) 2009년 여름에 한국에 잠깐 들어갈 생각인데 (학기 시작전), 이 경우 아무런 문제가 (비자 리젝의 위험 등등) 없겠지요?

    도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 햇님 98.***.198.111

      대학 조교수직이면 H1b 쿼타 제한이 없으니 4월에 신청하시면 10일부터 H1으로 일하실 수 있습니다. 8월부터 임용되셨다니 H1이 시작하기 전까진 opt로 일하시면 되겠네요. 좀 더 알아보시는게 좋겠지만, 신분증, H1 승인결과물(보통 6-7월이면 결과를 알 수 있다는데요)과 오퍼레터 등등을 챙겨가시면 입국시 별 문제가 없을듯 한데요.

    • 과객 138.***.150.45

      OPT 다 소진하고나서 H1B를 신청할 이유는 없습니다. 학교니까 H1B 언제든지 신청할수 있구요. 단지 지금부터 영주권을 생각해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보통 대학교 교수직은 영주권 첫단계인 LC과정이 Special Handling이라고 해서 다른직장들에비해서 덜 까다롭게 진행될수 있는데 단 조건이 오퍼를 받은날부터 18개월이내에 LC가 접수되어야 한다는겁니다. 따라서 이기간을 놓치시면 일반직장과 같은 까다로운 LC과정이나 LC가 필요없는 다른 카테고리로 신청해야합니다. 저도 포닥때 NIW로 신청하려고 준비하고 있다가 7통 추천서 준비하느라 미적미적거리다가 결국 못하고 현재 학교에 교수로 임용된후 Special Handling으로 쉽게 LC 끝나고 다음단계 서류들 이민국에서 심사하고 있습니다. 이 방법이 훨신 덜 까다롭고 준비할 서류도 별로 없습니다.

    • Hi Shane 74.***.174.81

      H 비자로 하십시요. 종종 opt로 할 경우, opt가 끝나고 H 비자 신청할때, 또다시 모여 회의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람사는 곳이니 다른 않좋은 경우가 생길 확률을 줄이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Non-Profit Organization 이기 때문에 H 비자 받기에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혹시 학교에서 서류준비하기 어려워 하거나 귀찮게 생각하면, 학교 담당자와 변호사 사이에서 잘 진척이 될 수 있도록 중간자 역할을 잘 하십시요.(ex. prompt response, required documents,etc)
      대신에 한국에서 visa stamping 받을때 H 비자 받을때 들어간 서류 모두, 플러스 그외 필요한 additional 서류, 고용 확인 서류(?), 등등 잘 챙겨 가십시요.

    • 추카 35.***.88.126

      먼저 축하드립니다..
      취직한 학교에 일단 문의를 하는게 어떨지요.
      현재 졸업한 상태가 아닌데, H1을 스폰서 해 줄 수 있는지 말이죠.

      제경우는 제가 H1으로 해달라고 물어보진 않았고 당연히
      OPT로 시작해야되는줄 알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OPT신청 했었어요.
      OPT이던지 H1가 있어야 I-9이 되잖아요

      게다가 공식 졸업일이 공식 취업일 보다 일주일 뒤였더니
      정식 조교수로 임용이 안된다고 하면서 일단 비지팅으로 시작했습니다.
      일단 학교에서 일 시작하자마자 H1신청해서 12월초에 나오고 정식 조교수
      로 바꿨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