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뚱딴지 같은 소리 일 수 있게지만…
그런게 상관이 있을까요? 미국 Fortune 100대기업같은 경우 영주권을 신청하면 한국사람같은 경우 거의 오딧이 없다고 하는데… 물론 담당변호사들이 더 일을 잘 처리할 수도 있겠지만, 회사 이름보고 이민국서도 왠만하면 그냥 넘어가는 경우도 있나요? 렌텀 오딧은 어쩔수 없다고 하여도…
한국회사 (소규모)를 통해서 신청하면 아무래도 회사에 대한 증빙자체가 쉽지 않아서 더 오딧에 잘 걸릴까요?
별 걱정을 다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