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 위에서…
“미국국민연금은 귀국시 환급받을수도 있다”
–>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은 외국에 영주권을 받으면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지만, 제가 알기로 미국 Social Security tax는 환급받는 것이 없습니다.
국민연금관리공단의 website를 보면, 한미 사회보장협정에 대해서 나옵니다.
http://www.nps.or.kr/jsppage/info/social_security/contract_nation/contract_03_01.jsp
…
미국에서 근로하는 경우
– 미국에서 고용되어 미국에서 근로하는 사람: 보험료납부국가, 미국
– 한국에서 고용되어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미국에 파견되어 근로하는 사람
(3년까지 연장 가능): 보험료납부국가, 한국
…
–>
즉, 파견자의 경우 최대 8년까지 한국에 납부하는 설명이 나옵니다.
미국쪽 안내는 다음에 있는데, 3년 연장에 대한 것은 보이지 않네요.
http://www.ssa.gov/international/Agreement_Pamphlets/korea.html
여기에서 지사 주재원으로 파견된 경우, 한국에 고용된 것인가요 미국에 고용된 것인가요 ?
급여를 계속 한국에서만 받는 경우는 한국에 고용된 것으로 한국에만 보험료를 내면 되겠지요. 그런데, 급여을 미국에서 받는 경우가 문제인데, 이 경우에도 한국에서 고용된 것으로 봐서 한국에 보험료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경우에, 미국의 급여를 한국에 신고하고 이에 대한 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겠지요. 실제로 이렇게 신고를 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게 맞다면, 실제로 미국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에 보통 미국에 social security (SS) tax를 내는데, 결국 양쪽 중에 한쪽으로 선택할 수 있게 되는 것같습니다.
저희 사무실에 독일에서 최근에 L1으로 온 사람의 얘기는 자기의 경우 미국 사무실의 payroll에 올리면 그때부터는 미국에 SS tax를 내야한다고 하더군요. (SS number를 신청해서 기다리고 있는데 아직 받지 못해서, 아직 payroll에 올리지 않았고 SS tax도 아직 내지 않고 있다고 함.)
어떤 사람은 파견을 나와서 양쪽에서 급여를 받기 때문에 한국 급여분에 대해서는 한국에 내고, 미국 급여분에 대해서는 미국에 낸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위와 같이 생각하면 미국 급여분에 대해서도 미국에 내지 않고 한국에만 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한가지 유의할 것은, Medicare benefit은 한미 협정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SS tax는 미국에 내지 않더라도 medicare tax는 내야 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잘 아시는 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