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민연금 대 한국 국민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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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_Lee 211.***.93.246 9540

    현재 한국과 미국은 사회보장 협정 체결로 인해 미국에 가더라도 최대 8년까지 미국 Social Security에 가입하지 않고 한국에서의 국민연금을 유지 할수 있다고 합니다.
    저는 L1비자로 미국에서 급여를 받고 올 7월 부터 근무 예정입니다.

    질문1) 미국 국민연금인 Social Security에 가입하지 않아도
    Social Security Number는 받을 수 있는지요?? (너무 무지한 질문은 아닌지..?)

    질문2) 한국 국민연금을 유지 하는게 좋을까요, 미국 국민연금을 최대한 활용하는게 좋을까요?
    두연금 모두 곧 고갈 된다는 말이 있더라구요..

    제 생각은 한국국민 연금을 유지하다가 Green card 발급이 완료되면,
    한국 국민연금을 수령하고, 그때 미국 국민연금을 가입하는게 좋을것 같은데요,, 고수님들 의견 부탁드립니다.

    • stlouis 209.***.211.182

      Social security and social security number don’t have any relationship at all.

    • .. 146.***.121.55

      미국서 일할거면 무조건 ssn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합법적으로 일하는 사람은 당연히 받을수 있구요.

      그리고 소셜시큐리티 택스는 본인이 국민연금처럼 가입해서 내는게 아니고…(국민연금도 사실 강제로 떼어가는거나 마찬가지죠?) 그냥 자격이 되는 사람은 다 떼갑니다. 보통 5년 미만된 학생들이 이런 세금을 안내는데…주재원도 이런 세금자체를 안내는것인지는 잘 모르겠네요.

    • 비전문가 128.***.31.144

      답변이 아니라 질문인데요
      제가 전에 협정문을 읽어본 적이 있는데 못 본 것 같아서요
      SSTax와 국민연금 중에 선택할 수 있는 항목이 있나요?
      미국에서 급여를 받음에도 SSTax를 안내고 한국에 국민연금을 계속 낼 수 있다는게 좀 이해가 안돼네요

    • 사실 24.***.171.93

      원글님 말씀처럼 주재원비자 소지자는 협정에 따라서 미국에서 FICA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지가 알기로는 5년으로 알고 있었는데..이건 다시 확인해 봐야겠군요).

      주재원비자 소지자에게만 해당되는 이유는 주재원은 미국에서 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도 급여를 받고, 그에 따라 국민연금도 납부하기 때문이지요.

      사실, 많은 주재원분들이 FICA면제에 대해 모르고 계시는 것 같더군요.
      한국본사의 HR담당자에게 국민연금공단에 요청하여 ‘국민연금가입증명서’를 발급해달라고 하셔서 미국지사 HR담당자에게 제출하여 FICA면제 및 기 납부한 FICA환급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미국도 연금이 고갈될 거라는 얘기가 많이 도는 판국에 Salary의 7.65%나 떼어 가는 FICA를 안낼 수만 있다면 안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대신 노후를 대비하여 401K불입액을 왕창 늘리는 것이 낫겠지요.
      절세혜택도 있고, 고갈우려도 없고…또 수익률이 괜찮은 곳에 투자되면 쏠쏠한 재테크까지 되니까요.

    • J_Lee 211.***.93.246

      제가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문의한 내용인데,
      현재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상태이며, 다을달로 미국에서 Income이 발생을 하더라고 국민연금 가입증명서를 떼서 미국 해당사회보험기관에 제출하시면 미국의 Social Security는 5년간 면제가 되며 3년연장 하실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8년후에 미국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40pts)이하가 되더라고 한국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10년 조건을 충족할수 있으며, 해당 나이가 되면 미국 연금과 한국연금을 동시에 수령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국국민연금은 귀국시 환급받을수도 있다고 하니 모두들 꼭 잊지 말고 받아 쓰도록 합시다..

      한가지 더 추가 하면,
      한국의 국민연금은 미국가기전 현재 내고 있는금액보다 적은 금액을 내게 되면 특별한 추가 서류없이 신고 만으로 국민연금이 연장이되며, 현재의 금액보다 많은 돈을 낼때는 소득 확인증명서를 제출해야한다고 합니다.

      모두들 답변 감사드립니다.

    • 한솔 아빠 199.***.160.10

      바로 위에서…
      “미국국민연금은 귀국시 환급받을수도 있다”
      –>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은 외국에 영주권을 받으면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지만, 제가 알기로 미국 Social Security tax는 환급받는 것이 없습니다.

      국민연금관리공단의 website를 보면, 한미 사회보장협정에 대해서 나옵니다.

      http://www.nps.or.kr/jsppage/info/social_security/contract_nation/contract_03_01.jsp

      미국에서 근로하는 경우

      – 미국에서 고용되어 미국에서 근로하는 사람: 보험료납부국가, 미국

      – 한국에서 고용되어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미국에 파견되어 근로하는 사람
      (3년까지 연장 가능): 보험료납부국가, 한국

      –>
      즉, 파견자의 경우 최대 8년까지 한국에 납부하는 설명이 나옵니다.

      미국쪽 안내는 다음에 있는데, 3년 연장에 대한 것은 보이지 않네요.
      http://www.ssa.gov/international/Agreement_Pamphlets/korea.html

      여기에서 지사 주재원으로 파견된 경우, 한국에 고용된 것인가요 미국에 고용된 것인가요 ?
      급여를 계속 한국에서만 받는 경우는 한국에 고용된 것으로 한국에만 보험료를 내면 되겠지요. 그런데, 급여을 미국에서 받는 경우가 문제인데, 이 경우에도 한국에서 고용된 것으로 봐서 한국에 보험료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경우에, 미국의 급여를 한국에 신고하고 이에 대한 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겠지요. 실제로 이렇게 신고를 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게 맞다면, 실제로 미국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에 보통 미국에 social security (SS) tax를 내는데, 결국 양쪽 중에 한쪽으로 선택할 수 있게 되는 것같습니다.

      저희 사무실에 독일에서 최근에 L1으로 온 사람의 얘기는 자기의 경우 미국 사무실의 payroll에 올리면 그때부터는 미국에 SS tax를 내야한다고 하더군요. (SS number를 신청해서 기다리고 있는데 아직 받지 못해서, 아직 payroll에 올리지 않았고 SS tax도 아직 내지 않고 있다고 함.)

      어떤 사람은 파견을 나와서 양쪽에서 급여를 받기 때문에 한국 급여분에 대해서는 한국에 내고, 미국 급여분에 대해서는 미국에 낸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위와 같이 생각하면 미국 급여분에 대해서도 미국에 내지 않고 한국에만 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한가지 유의할 것은, Medicare benefit은 한미 협정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SS tax는 미국에 내지 않더라도 medicare tax는 내야 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잘 아시는 분 ??

    • J_Lee 211.***.93.246

      공단의 미국담당자와 통화를 다시 했는데, 한국에서 고용이 유지되어야만
      한국에서 국민연금 납부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제 경우는 미국 지사에 소속이 되어가고 한국의 고용이 유지 되지 않는 관계료,
      미국에서 국민연금을 납부해야 한다고 합니다.

      한국에서 내면 한달에 약 200불이상 절약 할수 있는데 아깝네요..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