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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동안은 한국증권회사 위탁계좌에 현금만 있었고, 위탁계좌 전체를 하나의 신고대상으로 봐서 1개의 Form 8938 FATCA신고를 했습니다.
위 위탁계좌 이용해서 한국 상장회사 주식(ETF등은 복잡한 미국세무 이슈가 있다고 해서 회사 주식만 살 예정입니다)을 여러 종목 살 예정인데, 그렇다고 해서 8938 신고를 내년에 종목수만큼 여러개를 하는 것은 아니겠지요 (즉, 여전히 위탁계좌 1개만 신고하면 되는 것이지요?)
물론 ‘매각’을 했을 때의 (양도 손익에 관한) 신고는 종목/거래별로 따로 해야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매각 전의 ‘보유’ 자체에 대한 신고가 궁금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