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거주자(영주권자)가 한국에 있는 돈으로 한국 증권회사 통해서 한국회사 주식 살 때. 택스리턴시

  • #3689933
    ㅇㄴㄴㄴ 98.***.49.178 831

    그 동안은 한국증권회사 위탁계좌에 현금만 있었고, 위탁계좌 전체를 하나의 신고대상으로 봐서 1개의 Form 8938 FATCA신고를 했습니다.

    위 위탁계좌 이용해서 한국 상장회사 주식(ETF등은 복잡한 미국세무 이슈가 있다고 해서 회사 주식만 살 예정입니다)을 여러 종목 살 예정인데, 그렇다고 해서 8938 신고를 내년에 종목수만큼 여러개를 하는 것은 아니겠지요 (즉, 여전히 위탁계좌 1개만 신고하면 되는 것이지요?)

    물론 ‘매각’을 했을 때의 (양도 손익에 관한) 신고는 종목/거래별로 따로 해야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매각 전의 ‘보유’ 자체에 대한 신고가 궁금한 것입니다.

    • ㅇㅇ 39.***.28.120

      보유에 대해서는 신고 안하고 dividend 와 interest 만 보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108.***.43.123

      보유에 대해서도 fbar는 조건 맞으면 해야 함

    • 세금 216.***.144.41

      증권계좌도 만불이상이면 매년 FBAR보고해야 합니다.

    • 213111 174.***.44.6

      질문은 증권계좌 신고 자체는 당연히 신고하는 것을 전제로, 개별종목별로도 보유신고 해야하냐는 것 같은데요.

    • Fam 216.***.110.13

      ㄱ질문이 있습니다 증권계좌는 1만불이 아니더라도 fatca에 의하여 미국으로 자동 보고 되는거 아닌가요?

    • JSTA 24.***.26.227

      예 말씀하신것 처럼 위탁계좌 (브로커리지 계좌) 만 보고하시면 됩니다. 미국 주식거래 보고처럼 매입은 보고하지 않지만 매도를 하는경우 이를 하나하나 보고를 하셔야 합니다. 특히 이는 거래 하나하나를 다 8948에 보고하셔야 하기에 만약 단타거래를 하시면 입력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수 있고 회계사에게 의뢰하면 비용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잘 판단해서 운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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