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회사소속 – 한국재택 세금 문제

  • #3701980
    CANI 24.***.5.18 1341

    미국 시민권자이며, 현재 미국회사-미국 거주지에서 재택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재택으로 가능한 업무라서 미국회사에 특별한 보고없이, 한국으로 건너가서 1년 정도 재택근무를 할 예정입니다. (한국 F4 거소증 소지)
    미국세금은 미국거주자로 등록되어 있기때문에 동일하게 나중에 택스보고 하면 될 것 같은데, 추후에 세금관련 한국이나 미국에 문제가 될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ㅁㄴㅇㄹ 24.***.143.98

      일단 한국에서 을종 근로소득세는 내셔야 하고 이런 건 무조건 회사 보고하셔서 사전에 조율을 하고 넘어가셔야 합니다.

      저희회사 compliance에서는 허가되지 않은 나라에서 wfh하는 걸 엄격하게 금지합니다. 회사가 한국에 지사가 있는지 없는지 한국에서 일하는 다른 사람이 없는지 있는지 등등 여러가지 조건에 따라 원글님이 아니라 회사한테 한국 상법이나 노동법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작은 회사의 경우 HR이 무쟈게 귀찮게 서류 처리를 하거나 정직원이 아니라 foreign contractor로 고용을 해야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 CANI 24.***.5.18

      ㅁㄴㅇㄹ 님 답글 감사합니다.
      을종근로소득세를 납부한다면 미국과 이중과세가 될텐데 그 부분은 어떻게 처리 되는건가요? 현재 미국에 FULLTIME으로 모든 세금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 1 125.***.251.137

      *ㅁㄴㅇㄹ님 말이 맞습니다. 원칙적으로 미국은행으로 돈을 받으려면 미국에 거주해야 하지 않나요. 미국회사가 한국지사가 없고, 미국지사가 어느정도 규모가 있다면 문제삼을 가능성이 큽니다. 작은 스타트업의 경우라면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랬다 치더라도 183일 이상 한국에 거주하게 되면 그해의 미국소득에 대해서 한국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신고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글을 찾아보면, 미국월급으로 번 돈을 한국계좌로 옮기지 않은 경우 면제해준다는 얘기도 있지만..
      미국 한국 양국은 이중과세는 하지 않고, 한쪽에서 낸 금액을 반영해줍니다.

    • 1111 173.***.213.207

      You should report to your employer. It would create compliance report and tax issues on your employer for business activities out of US.

    • Calboi 73.***.127.113

      “특별한 보고없이” ㅎㅎㅎ good luck

    • 172.***.219.235

      짤라달라고 시위하는 급인 것 같은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