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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H1B로 일하다가 올해 4월에 레이오프된후 한국으로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던중 산호세에 있는 컨설팅업체에서 저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올해12월 과 내년1월중에 한국내의 기업에대한 컨설팅 프로젝트때문에 한국에서 몇주간 일을 할 계획인데 저랑 컨트랙트를 맺고 같이 일을 하고 싶어하네요. 참고로 이회사는 한국에 아무련 연고가 없습니다(No 한국지사)
현재 컨트랙트 동의서를 받은 상태이고(싸인은 아직 안했습니다)
좋은 조건인데 많이 망설여집니다. 과연 해도 되는건지..그쪽에서 H1B를 트랜스퍼해주는 조건은 아니구요.제일 걱정되는게 만약 싸인할경우 나중에 미국내에의 재취업할 기회가 올경우의 저의 유효한 H1B 트랜스퍼에 문제가 생기질 않을까 걱정됩니다.
물론 택스부분도 걱정이구요, 컨트랙상에는 계약하는 컨설턴트가 인컴택스랑 FICA를 컨설턴트의 tax jurisdiction에서 내야한다고 되어있습니다.어떻게 해야되는지 감이 오지 않습니다.
변호사님들이나 경험자님들의 조언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