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초짜입니다.. 건강보험관련 Deductible과 Coinsurance의 정의좀 쉽게 부탁 드려요..ㅠㅠ

  • #3397601
    상담 108.***.48.4 2759

    이제 겨우 조금씩 파트타임으로 미국생활에 적응중입니다.
    저는 현재 건강보험이 없습니다.
    제가 거주하는 주는 건강보험이 없어도 강제적인 페날티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하기는 하는데…
    건강보험이라는게 만일을 대비해서 하는 것이므로
    현재 온라인에서 적당한 회사를 알아보는 중입니다.

    근데 구글과 이것저것 다 찾아봐도…Deductible과 Coinsurance의 뜻이 정확히 머리에 안들어옵니다..

    Deductible
    $5,000
    Coinsurance
    50%
    Max Out of Pocket
    $10,000
    Max Coverage
    $250,000
    Coverage Duration
    3 Months

    예를 들어서 지금 알아본 보험이 좀 저렴한건데 한달에 약$59이며 적용은 저렇게 된다고 합니다.

    선배님들 답변 미리 감사 드립니다.

    • 개인의견 199.***.97.2

      일단 deductible이 소진될때 까지 본인이 100% 부담하고 deductible이 소진되면 본인이 (1 – coinsurance%) = 50%를 부담합니다.
      deductible과 (1 – coinsurance%) 를 합쳐 $10,000 이 되면 그때부터는 보험이 만기될때 까지 무료입니다. 단 이 보험은 max coverage 가 있기 때문에 $250,000까지만 무료 입니다.

      예를 들어, 병원에 3번 갔는데 각각 천불, 3천불, 만불 이렇게 비용이 청구됐다면:
      1. 처음 천불은 모두 본인부담. 이때 deductible중에 천불을 소진했기 때문에 deductible이 4천불로 내려감.
      2. 두번째 3천불도 모두 본인 부담. deductible은 천불로 내려감
      3. 세번째 만불은 5천5백불만 본인부담. 천불 deductible과 나머지 9천불에 대한 50% (4천5백불).

      • 상담 108.***.48.4

        그럼 저 보험플랜 기준으로 디덕터블이 $5000이니까 병원비가 나왔어도 최초 $5000까지는 무조건 본인이 비용을 내야하며, 남은 coinsurance까지 합쳐서 $10,000조건이 충족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제대로 적용을 받는건가요?
        예를 들어서 이미 디덕터블을 $5000다 충족 시켰고 coinsurance포함 $10,000을 충족 시켰다고 가정하며
        그 뒤로 어디가 안좋아서 병원에 갔더니 치료비가 예를들어 $3,000이 나왔다고 하면 개인은 부담금이 아예 없어 지는것인지요?
        감사합니다.

    • ㅍㅍ 73.***.178.183

      사실 이런건 요즘 2년제 디그리가 따로 있듯이 다들 정확하게보다는 대충만 아는 건데요,
      저도 대충 아는 한에서 설명드리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Deductible $5,000 이건 아마도 $5,000 까지는 보험혜택없이 쌩돈 나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Coinsurance 50% 이건 그후에 나가는 비용도 반은 본인니 낸다는 거고
      Coverage Duration 3 Months 3달동안
      Max Out of Pocket $10,000; 개인부담 최대 액수가 만불.
      Max Coverage $250,000 최대한 25만불까지만 도와준다는 거고

      자아, 예를 들어 넘어져서 팔이 부러졌어요. 병원비가 $3000불 나왔습니다. 그럼 디덕터블 $5000이니까, $3000 내가 내야합니다.
      근데 또 넘어져서 다리가 부러졌어요. 이번에는 병원비가 $6000불이에요. 그럼 나는 $5000 또내고, $1000중에서도 $500은 또 내가 내고, 보험회사는 $500만 내줍니다.
      근데 배가 아파서 병원갔더니, 맹장수술해야한데요. 이건 $20,000 짜리. 원래대로라면 $5000에다가 나머지 $15,000의 반은 또 내가 내야하지만, 그 기간 최대한 내가 내는 돈이 $10000 이래요. 위에서 $3000+$5000+$500=$8500 벌써 냈잖아요. 이번에는 $1500만 내고, 나머지는 보험회사에서 내줍니다.
      이런경우는 없겠지만, 이번에는 빈혈이 있어서 병원에 갔더니, 뇌종양이래요. 좋을일이 아니지만, 앗싸! 만불채웠으니까 나머지는 보험회사가 해주겠지 했는데, 최대 커버리지가 25만불이네요. 치료비가 $30만불이래요. 보험회사는 아까 위에서 내준액수 빼고 25만불까지만 커버해주고, 나머지는 본인부담입니다.

      • ㅍㅍ 73.***.178.183

        윗분 말씀이 맞는거 같네요. 디덕터블이 yearly reset된다고 하네요.
        너무 복잡해..

    • ㅍㅍ님 192.***.119.237

      살짝 헷갈리는게,

      또 넘어져서 다리가 부러질때요.. 앞에서 팔에서 $3000불 냈으니깐 $2000불내서 $5000불 채우고 $4000불에 50%, 즉 $2000 +$2000=$4000 아닌가요??? 그 뒤에 사건들 맹장 뇌종양도 일단 $5000불 다 채운거 아닌가요?

      제가 잘못이해했다면 바로 잡아주세요 ㅠㅠ

      • ㅍㅍ 152.***.8.130

        사실은 저도 헷갈리는데, 말씀하신 것이 맞는 것 같아요.

        또 넘어져서 다리가 부러질때요.. 앞에서 팔에서 $3000불 냈으니깐 $2000불내서 $5000불 채우고
        *여기서 디덕터블은 같은 해에 한해서는 끝
        $4000불에 50%, 즉 $2000 +$2000=$4000 아닌가요???
        *제 생각에도 맞는 것 같아요.
        그 뒤에 사건들 맹장 뇌종양도 일단 $5000불 다 채운거 아닌가요?
        근데 위에 보면 Out of Pocket Max 가 $10000불이라고 되어있으니까
        디덕터블 $5000을 채워도 Co-pay 등은 $10000불 채울때 까지 계속 내야 하는 것 같습니다.

        돈 아낄려면 한번에 다 몰아서 아파야 하는데, 그게 맘대로 안되죠.

        참고로, 라섹 이빨 교정 이런건 건강보험해도 쌩돈 다 나갑니다.

    • dsafdafdsfaqqq 96.***.190.121

      현직 변호사로서 정말 중요한 것 하나 알려드리면,

      (1) 보험에 따라서, deductible 채우기 전에도 copay (co-insurance)만 내면 되는 ‘서비스 종류’가 있는데(가령 제 보험은 ‘전문의 진료’가 그렇습니다), 이러한 서비스에 대해 납부한 코페이는 디덕터블 집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디덕터블은 디덕터블 명목으로 낸 돈만 집계됩니다.
      (2) 코페이, 디덕터블 모두 Max OOP 집계에는 들어갑니다.

      • ㅇㅇ 216.***.154.172

        몰랐던 정보 하나 알아갑니다 감사

    • 망할놈의건강보험 174.***.6.201

      내 몸은 차가 아니란 말이다. 디덕터블이 웬말이냐. 잘하면 토탈로 페차 시키겠다고 그러겧다.

    • Wr 45.***.10.25

      보험회사가 어딘가요?
      디덕이 높다고 해도 한달에 59불짜리가 있나요?
      링크 부탁드려도 될까요?